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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령상 항로표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항로표지기사 필기] 21년 1회차
항로표지법령상 항로표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닌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2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3
부산항에서 납부하고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외항선박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료의 감면 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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