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파에 관한 특별규정과 다르게 설명된 것은?
회원국은 전파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조난통신은 절대적 우선순위로 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회원국은 자국의 군용무선설비에 대하여 모든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허위 또는 기만의 조난, 긴급, 안전신호 및 식별신호의 전송 또는 유포를 방지하며, 이의 감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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