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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약정된 확인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때는?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04년 2회차
상호 약정된 확인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때는?
1
주파수를 변경했을 때
2
처음 통신을 시작할 때
3
상대방 통신소가 의심스러울 때
4
매통의 통신문이 끝날 때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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