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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12년 1회차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및 비상통신
2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3
선박의 선용품 선적을 위한 통신
4
의료통보 또는 조난 선박의 위치통보에 관한 통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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