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경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13년 1회차
변경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준공검사를 받고 운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ㆍ수신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기기로 회로변경 없이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4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및 통신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