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조난통신·긴급통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조난통신·긴급통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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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이 조난호출 또는 긴급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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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수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1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3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하는 통보는 조난통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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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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