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드시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