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구성의료기기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 규정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09년 1회차
복합구성의료기기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 규정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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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은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기능을 발휘하는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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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구성된 각 의료기기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중 가장 낮은 위해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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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에는 복합 구성된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한 분류번호,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등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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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은 중분류명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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