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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공기사 필기] 11년 1회차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중인 의료기기가 검사를 받아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기기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의료기기 사용업자
2
시장
3
구청장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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