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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2년 2회차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금치산자
2
마약 중독자
3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4개월이 경과된 자
4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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