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의공기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3년 1회차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한다.
2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기구명)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1번 정답), 위원 규모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2번 정답), 임기는 2년(4번 정답)이 모두 올바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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