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의공기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3년 2회차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의원
2
한방의원
3
한의원
4
치과의원
해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개설하는 의원으로 구분된다. 1번 의원은 의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3번 한의원은 한의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4번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모두 의원급에 해당한다. 2번 한방의원은 의료법상 정의되지 않는 명칭으로, 한의사가 개설하는 기관은 '한의원'이 정확한 법정 용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