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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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