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5년 1회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2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