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품명 및 형명
“임상시험용” 이라는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