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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6년 2회차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에 기재할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4
수리 후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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