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의공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7년 2회차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
2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3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4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해설
의료기기법상 제조업 허가 요건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4번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법적 능력 결여로 인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번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는 복권으로 인해 결격사유가 해제되며, 2번은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이므로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되고, 3번은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제되어 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정 결격사유 중 현존하는 능력 제한 사유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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