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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8년 2회차
의료기기법령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마취기
2
이식형 심장 박동기
3
혼합재질 인공심장 판막
4
전동식 이식형 의약품주입펌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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