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8년 2회차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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