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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를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제조허가를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대통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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