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허가를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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