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우너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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