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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가스 사용 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21년 1회차
의료기기의 가스 사용 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하는 자는?
1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10m3 이상인 일반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일반가스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가스에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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