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의료기기의 가스 사용 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하는 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저장능력 10m3 이상인 일반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배관에 의하여 일반가스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압축가스에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