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항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자는?
군수 ·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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