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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보조기준규격에서 방어기구(PROTECTI… | [의공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21년 2회차
의료기기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보조기준규격에서 방어기구(PROTECTIVEDEVICE)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방어복
2
방어 장갑
3
고정형 차폐물
4
이동형 방어 칸막이
해설

의료기기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보조기준규격에서 방어기구(PROTECTIVE DEVICE)는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이동식 보호장비를 의미한다. 방어복, 방어 장갑, 이동형 방어 칸막이는 모두 개인이 착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개인 보호용 기구에 해당하지만, 고정형 차폐물은 설치 후 이동하지 않는 구조물로서 방어기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정형 차폐물은 별도의 차폐 시설로 분류되므로 방어기구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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