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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심미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시각디자인기사 필기] 21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심미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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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심미성이라고 한다.
2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은 심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미감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은 심미성이 있다고 본다.
4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미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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