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LMO의 개발·실험의 승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필기] 21년 1회차
LMO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LMO의 개발·실험의 승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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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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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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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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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및 4 등급의 연구시설인 경우 환경위해성 및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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