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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P에 대한 기준 실시상황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평가를 받고자 신청한 경우, 식품의약품안 상세 페이지

1[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필기] 22년 1회차
KGMP에 대한 기준 실시상황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평가를 받고자 신청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평가신청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1
국립보건원장
2
한국약제학회장
3
한국제약협회장
4
중앙약사심의위원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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