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측 동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철도신호기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신호기사 필기] 05년 1회차
안전측 동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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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로식으로 궤도회로 구성
2
궤도회로가 정지신호시 구성
3
전원과 피제어기기의 위치를 양끝으로 설정
4
양쪽 회선(+, -)을 제어조건으로 설정
해설
안전측 동작(페일세이프)이란 설비가 고장나거나 전원·회선이 끊어졌을 때 자동으로 더 안전한 쪽, 즉 정지신호 쪽으로 상태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 전류가 흘러 궤도계전기를 여자시켜 두는 폐전로식 궤도회로는 열차 진입은 물론 단선이나 전원 상실 시에도 계전기가 낙하하므로 대표적인 안전측 구성이다. 전원과 피제어기기를 회선의 양끝에 두는 것, (+)·(-) 양쪽 회선을 모두 제어조건으로 잡는 것 역시 단선·혼촉 시 안전측으로 떨어지게 하는 구성이다.
그러나 궤도회로가 정지신호를 현시할 때 비로소 회로가 구성되도록 하면, 회로가 끊기거나 전원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정지신호가 나오지 않게 되어 위험측으로 고장난다. 따라서 이는 안전측 동작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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