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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보안장치는 고장이 발생할 때 안전측으로 동작하도록 함이 원칙이다. … | [철도신호기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신호기사 필기] 07년 1회차
신호보안장치는 고장이 발생할 때 안전측으로 동작하도록 함이 원칙이다. 안전측 동작으로 옳은 것은?
1
절대신호는 진행으로 쇄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허용신호는 주의로 쇄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계전기 회로는 무여자로 쇄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쇄정 전자석 회로는 여자로 쇄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안전측 동작으로 옳은 것은 '계전기 회로는 무여자로 쇄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다.

신호보안장치는 고장 시 안전한 방향으로 동작해야 하므로, 계전기는 전원이 끊겨 무여자 상태가 되면 정지·쇄정 등 제한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귀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절대신호를 진행으로, 허용신호를 주의로, 쇄정 전자석을 여자로 쇄정하는 것은 오히려 고장 시 위험측 동작이 될 수 있어 안전측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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