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경보기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 [철도신호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신호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널목 경보기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4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경보등의 점멸횟수는 등당 50±10회/min 이내로 하여야한다.
3
경보음량은 경보기 1m 전방에서 80∼150dB 이내로 하여야한다.
4
발진주파수는 2420형은 20kHz ±2kHz 이내, 2440형은 40kHz±2kHz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해설
경보음량의 상한을 150dB로 제시한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150dB는 인체의 통증 한계(130dB 안팎)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건널목에서 상시 울리는 경보음의 규정 범위가 될 수 없다.
실제 규격의 경보음량 범위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정해져 있다.
- 경보등의 확인거리를 45m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규격에 맞는 내용이다.
- 경보등의 점멸횟수를 등당 50±10회/min으로 한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발진주파수를 2420형은 20kHz±2kHz, 2440형은 40kHz±2kHz로 한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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