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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신호기사 필기] 17년 2회차
ATS 지상자 경보지점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V : 폐색구간 운행속도의 최댓값[km/h], l : 신호기에서 경보지점까지의 거리[m], 열차종별 :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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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동차의 ATS 지상자 경보지점 거리는 로 계산한다.
경보지점까지의 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잡는다. 뒤 항 은 속도 V[km/h]를 [m/s]로 환산해 7초를 곱한 값으로, 경보 후 실제로 제동이 걸리기까지 열차가 그대로 달리는 공주거리다.
앞 항 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제동거리이며, 0.7은 열차종별이 전동차일 때 적용하는 계수다.
따라서 두 항은 반드시 더해져야 하고, 제동거리 항은 V의 2차식·공주거리 항은 V의 1차식이어야 한다. 두 항을 빼거나 제동거리를 V의 1차식으로 둔 식, 공주거리 자리에 근호를 씌운 식은 이 구조와 맞지 않는다. 옛 회차 문항이므로 계수는 출제 당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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