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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신호기사 필기] 20년 1회차
출발신호기와 입환신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비할 수 없는 경우 열차 및 차량 정지표지에서 출발 신호기와 입환신호기까지의 궤도회로내에 열차가 점유하고 있을 때 취급버튼을 정위로 쇄정하는 것을 무슨 쇄정 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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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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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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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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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쇄정
해설
출발신호기·입환신호기를 소정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열차 및 차량 정지표지로 대신할 때, 정지표지에서 신호기까지의 궤도회로 구간을 열차가 점유하고 있으면 취급버튼을 정위로 쇄정하는데 이를 폐로쇄정이라 한다.
궤도회로가 열차 점유로 폐로(閉路) 상태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버튼 쇄정이 걸리므로, 철사쇄정·시간쇄정·접근쇄정 등 다른 쇄정 방식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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