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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양식기사 필기] 16년 1회차
패류양식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수산업법 시행령의 양식어업 종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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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해설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수하식·바닥식·살포식이다. 가두리양식어업은 어류(주로 넙치, 조피볼락 등)를 대상으로 하는 양식 방식이므로 패류양식어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축제식양식어업은 양식어업의 공식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따라서 1번 가두리양식어업과 4번 축제식양식어업 모두 패류양식어업이 아니나, 문항이 단수형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경우 더 명백하게 분류 체계 밖의 용어인 축제식양식어업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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