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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정보

국가자격 (보건복지부 소관 · 「간호법」 근거)

간호조무사 시험정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자격으로,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관리합니다. 응시자격과 연 2회 시험일정, 4과목 105문항 구성을 한 곳에 정리하고 현행 출제 구성에 맞춘 동형모의고사 3회분으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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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시험 시행·관리 위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
시험 일정
연 2회 — 상반기는 3월경, 하반기는 9월경 시행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시험부터 컴퓨터시험(CBT) 기간제로 바뀌어 전국 시험센터에서 며칠에 걸쳐 치러지며, 접수는 시험 두 달 전쯤 시작합니다.
응시 수수료
필기 40,000원 (2026년 국시원 공고 기준 · 변동 가능) / 실기 해당 없음
합격률
최근 회차는 대체로 80퍼센트대 중후반이며 회차별 변동이 있습니다. 최신 수치는 국시원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 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사 면허 요건 해당자)
  • 공통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이론 교육과 의료기관·보건소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간호법 시행규칙」 확인)
  • 결격사유(「간호법」 제7조)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 상세는 큐넷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기 시험과목

  • 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한의학기초개론 포함)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 보건간호학 개요 · 1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 공중보건학개론 (보건의료 관계 법규 포함) · 20문항 · 객관식 5지선다
  • 실기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지필형이며 별도 실습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 기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간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정원 없는 절대평가입니다.

실기 시험

형식 · 실기(2차) 시험 없음 — 필기(국가시험) 단일 시험입니다. 과목명으로 들어가는 '실기'는 필기 4과목 중 하나로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4과목 105문항을 한 교시 105분 동안 풉니다 (국시원 시험시간표 기준 · 회차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

합격 기준: 해당 없음

난이도 & 학습 전략

절대평가라 경쟁은 없지만, 문항 수가 적은 과목에서 과락이 나면 총점과 무관하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활용 및 전망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요양·재활 분야까지 채용 수요가 이어지는 자격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서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은 편이고, 병·의원과 검진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근무처 선택지가 넓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진로를 더 넓히려면 이후 간호사 과정 진학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간호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국가시험 관리와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맡습니다. 시·도지사가 발급하던 방식은 과거 제도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학력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간호조무사 학원·국공립 양성소 등)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실기시험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습니다. '실기'는 필기 4과목 가운데 한 과목 이름이며, 다른 과목과 같은 객관식 5지선다로 출제됩니다.

시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2025년도 상반기 시험부터 컴퓨터시험(CBT) 기간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 시험센터와 날짜를 골라 응시하며, 답안은 PC에서 바로 선택하고 종료 시 자동 제출됩니다.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간호조무사 근거 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격·국가시험 근거가 「의료법」 제80조에서 「간호법」 제6조·제8조로 옮겨졌고, 의료법 제80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응시자격과 합격기준의 내용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자료는 인용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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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응시 수수료·합격률 등은 회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