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봉지를 뜯어 쓰는 일회용 온열안대는 열원이 화학 반응이라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안전확인 대상이고, 안전기준은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합니다② 같은 기준이 지속시간과 최고온도를 제품이나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니, 고를 때 볼 숫자는 이 둘입니다③ 충전해서 쓰는 전기식은 적용 범위가 아니어서 같은 표시가 없고, 대신 온도 단계와 자동 꺼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을 내는 방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일회용 스팀형은 봉지를 뜯으면 안에 든 성분이 공기와 반응하며 데워지고, 충전식은 전기로 열선을 데웁니다. 안전기준 부속서 68의 적용 범위가 '불, 전기 등의 외부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열원으로 하는' 제품이라, 두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

안전기준이 정한 온도 숫자 네 개
| 항목 | 기준 | 뜻 |
|---|---|---|
| 최고 온도 | 70℃ 이하 | 시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값 |
| 온도 상승 시간 | 20분 이하 | 발열 시작부터 40℃까지 걸리는 시간 |
| 온도 보증 시간 | 지속시간의 50% 이상 | 최고온도와 40℃의 중간 온도 이상 유지 |
| 지속 시간 | 표시한 시간 이상 | 40℃ 이상을 유지하는 시간 |

포장에서 확인할 표시
- 모델명과 함께 지속시간·최고온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제조연월·제조자명·제조국명도 같은 표시 의무 항목입니다
- 주의사항에는 저온 화상 주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 침구 안에서 쓰면 통상적인 온도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주의도 표시 대상입니다
- 붙이는 형태는 살에 직접 붙이지 말라는 주의가 함께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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