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가설구조물 계획시 고려할 요건 2가지
① 안전성
② 작업성
해설
가설구조물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되는 임시 구조물이라, 본 구조물과 요구 조건이 다르다.
안전성은 파괴·전도·좌굴에 견디는 것이고, 작업성은 넓은 작업공간과 자재 운반·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성(가설·철거·전용 비용이 적을 것)이 더해져 3요건으로 본다.
가설구조물이 붕괴하는 전형적 원인도 함께 알아 둔다 — 연결재가 부족하거나 부실하고, 부재의 결합이 단순해 이음이 약하며,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채로 시공되고, 부재가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쓰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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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① 사용금지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고압전기 경고
해설
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종류가 먼저 갈린다.
금지표지는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 지시표지는 파란 원, 안내표지는 녹색 사각형이다. 모양만 봐도 어느 계열인지 잡힌다.
금지표지 8종 — 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경고표지 15종 중 화학물질 계열이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방사성 물질 경고이고, 현장 위험 계열이 고압전기·매달린 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 상실·레이저광선·발암성 등 물질·위험장소 경고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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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수치만 뽑으면 10 - 6 - 7이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로프가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열과 전기충격은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풀림 처리돼 강도를 잃는 경우다.
이 목록은 곤돌라형 달비계(제63조) · 양중기 권상용(제166조) · 항타기·항발기에 공통으로 준용되므로 한 번 외워 두면 여러 문항에 쓰인다.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은 별도로 안전계수 5 이상이 요구된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 길이 증가 5% 초과, 균열·심한 변형.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66조·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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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의 재해를 분석하시오.
[사건]
작업자가 시야가 가려지도록 부피가 큰 짐을 혼자 운반하다가 덮개가 없는 개구부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짐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가해물 ④ 불안전한 행동 ⑤ 불안전한 상태
①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추락)
② 기인물 : 부피가 큰 짐
③ 가해물 : 바닥
④ 불안전한 행동 :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
⑤ 불안전한 상태 :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
[해설]
재해 분석은 기인물과 가해물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고, 가해물은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한 물체다. 이 사례에서 사고를 부른 것은 시야를 막은 큰 짐이지만, 몸이 부딪혀 골절을 일으킨 것은 떨어진 지점의 바닥이다.
원인도 둘로 나뉜다.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 쪽 원인(시야가 가려지는 짐을 혼자 운반),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 쪽 원인(개구부 덮개 미설치)이다. 대책도 두 갈래로 세운다 — 행동 측면은 2인 1조 운반과 유도자 배치, 상태 측면은 개구부에 덮개·안전난간 설치다.
용어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괄호로 병기하면 안전하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붕괴→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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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터널 내 환기에 관한 내용이다.
① 발파 후 유해가스와 분진 등을 ( ① ) 분 이내에 환기 완료해야 한다.
② 환기가스처리장치 없는 ( ② ) 기관은 터널에 투입 금지.
③ 터널 내 기온은 ( ③ ) ℃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①: 30
②: 디젤
③: 37
해설
터널 환기는 30분 - 디젤 - 37℃ 세 가지로 정리된다.
발파 후 유해가스·분진·내연기관 배기가스는 30분 이내에 배기와 송기가 완료되도록 환기한다.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안에 아예 넣지 못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매연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터널 내 기온은 37℃ 이하로 유지한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라 그 이상이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온열질환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숫자가 기억된다.
환기용량은 발파 가스 · 근로자 호흡 · 디젤기관 유해가스 · 숏크리트 분진 · 지반 유독가스 다섯 가지를 합산해 산출한다.
근거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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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 사항 3가지 쓰시오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해설
도급인의 의무는 같이 논의하고 · 직접 돌아보고 · 교육을 돕고 · 위험을 함께 대비한다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 운영하고,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직접 작업장을 돌며 확인한다. 교육은 장소·자료를 제공해 지원하고 실시 여부까지 확인한다.
나머지 두 가지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발파작업 시, 화재·폭발·붕괴·지진 발생 시)과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다.
핵심은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근로자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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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예방 조치 원칙 4가지
① 기계·기구 등의 대체
② 시설의 밀폐
③ 흡음
④ 격리
해설
소음 대책은 발생원 → 전파경로 → 수음자 순으로 잡는다. 앞쪽에서 잡을수록 효과가 크다.
발생원에서는 저소음 기계로 대체하고, 전파경로에서는 밀폐·흡음·격리로 소리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 보호구 착용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소음 감소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관련 기준도 함께 본다 —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8시간부터 시작해 5dB 오를 때마다 시간이 절반이 되고(95dB 4시간, 100dB 2시간, 105dB 1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 충격소음작업은 120dB 1만 회, 130dB 1천 회, 140dB 100회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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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사업주가 작업 지휘자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 3가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② 재료 결함 유무와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해설
작업지휘자의 임무는 대부분 정하고 · 점검하고 · 감시한다 세 가지로 같은 틀이다. 리프트뿐 아니라 크레인·곤돌라·타워크레인 조립 작업에도 같은 문장이 쓰인다.
지휘자를 두는 것 외에 사업주가 할 일이 둘 더 있다 —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는 것, 그리고 기상상태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세 임무와 두 조치를 묶어 3+2로 외워 두면 어떤 장비가 나와도 대응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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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잠함은 자기 무게로 가라앉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물이라, 위험이 천천히 내려가야 할 것이 갑자기 훅 주저앉는 데서 나온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에 따라 얼마나 내려갈지를 계산해 둔 자료다. 이 계획대로 파고 실어야 급격한 침하가 생기지 않는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1.8m 이상을 두는 것은 갑자기 내려앉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깔리지 않도록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숫자에 이유가 있어 잘 잊히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제377조)에는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승강설비 설치,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가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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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사망은 1명만 나도 중대재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동시에 2명,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이다. "동시에"가 핵심으로,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해야 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다 — 산안법은 3개월·2명·10명,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2명·3명으로 대비해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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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양중기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다섯 가지다.
정의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고,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옮기며, 승강기는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로 승강장 사이를 오간다. 곤돌라는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설비다.
리프트는 이삿짐운반용의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된다.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가 공통이고,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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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는 15 - 30 - 60 - 10 - 5 - 75 한 줄로 외운다.
벽과 15cm를 띄우는 건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 상단을 60cm 올리는 건 내려설 때 잡을 곳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유를 붙이면 숫자가 안 뒤집힌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함께 나오는 항목으로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가 있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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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의 도수율이 2.2이고 강도율이 7.5이라고 하면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두 값을 곱한 뒤 제곱근을 씌운다.
왜 기하평균인가 — 도수율은 얼마나 자주, 강도율은 얼마나 심하게를 각각 나타낸다. 단순히 더하면 단위가 다른 값을 섞는 셈이 되므로, 두 축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곱한 뒤 제곱근을 취한다. 한쪽이 아무리 작아도 다른 쪽이 크면 지수가 크게 나온다.
계산은 이다.
함께 나오는 파생 지표도 정리해 둔다 —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환산도수율 = 도수율 ÷ 10(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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