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법령 해설 페이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내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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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사항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재해 발생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위험성 평가의 실시
안전인증대상 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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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직무사항
관리감독자가 소속된 근로자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 조언, 협조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점검
사업장 기계, 기구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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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직무사항 4가지
안전보건교육에관한 사항 (보좌, 지도, 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보좌, 지도, 조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보좌, 지도, 조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보좌, 지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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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과정
정기교육
작업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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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안전보건담당자/ 보수 8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직 -> 매반기 6 시간 이상
그 외 ->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직,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한달 이하 -> 4시간 이상
한달 초과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그 외 ->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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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특수형태,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4가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작업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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