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상시근로자 50명, 연간 요양재해건수 8건, 1일 9시간 280일 근무, 연간 요양재해자수 10명 휴업일수 219일 일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해설
    ① 도수율 = 총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 000 000 = 8 /(50*9*280) * 1 000 000= 63.49 ②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219*280/365 /(50*9*280) * 1 000 = 1.33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재해통계 지표이다. 먼저 연근로시간수를 구하면 50×9×280=12600050 \times 9 \times 280 = 126000 시간이다.

    도수율은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이므로 8126000×1000000\dfrac{8}{126000} \times 1000000 을 계산한 63.49이다.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이며,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를 역년 대비 실제 근무일수 비율로 환산한 219×280365219 \times \dfrac{280}{365} 로 구한다. 이를 대입하면 219×280/365126000×1000\dfrac{219 \times 280 / 365}{126000} \times 1000 를 계산한 1.33이다.

    재해건수(8건)는 도수율 계산에, 휴업일수(219일)를 환산한 근로손실일수는 강도율 계산에 각각 쓰이므로 재해자수(10명)를 어느 산식에도 직접 대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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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왼쪽부터, 사용금지, 인화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들것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금지ㆍ경고ㆍ지시ㆍ안내표지 4종으로 구분되며, 왼쪽부터 사용금지(104번), 인화성물질 경고(201번), 방사성물질 경고(206번), 낙하물 경고(209번), 들것(403번)이다.

    사용금지는 바탕이 흰색, 기본모형이 빨간색인 원형 금지표지로 수리ㆍ고장 등으로 기계를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할 때 사용한다. 인화성물질 경고ㆍ방사성물질 경고ㆍ낙하물 경고는 바탕이 노란색인 삼각형 경고표지로, 각각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처럼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처럼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들것은 바탕이 녹색인 사각형 안내표지로 구호용 들것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금지표지(빨간색 원형)와 경고표지(노란색 삼각형)는 색상ㆍ모양이 뚜렷이 다르므로, 개별 물질별 경고표지 명칭(인화성ㆍ산화성ㆍ폭발성ㆍ방사성ㆍ부식성 등)을 그림의 도안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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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미국방성 위험성평가 (MIL-STD-882B) 중 위험도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1단계 : 파국적 catastrophic ② 2단계 : 위기적 critical ③ 3단계 : 한계적 marginal ④ 4단계 : 무시가능 negligible ​


    해설

    MIL-STD-882B는 미국 국방성(DoD)이 무기체계 등의 시스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정한 위험성평가 표준으로, 피해의 심각도를 4단계 위험도로 구분한다.

    1단계 파국적(catastrophic): 사망 또는 시스템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 ② 2단계 위기적(critical): 심각한 상해 또는 시스템의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3단계 한계적(marginal): 경미한 상해 또는 시스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수준, ④ 4단계 무시가능(negligible): 상해나 시스템 손상에 이르지 않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파국적ㆍ위기적은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반면 한계적ㆍ무시가능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손실에 그친다는 점에서 심각도 순으로 4단계가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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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해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특별교육 대상작업 34호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 작업에 배치하기 전 별도의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이 특별교육은 근로자 개인이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되기 전 갖춰야 할 지식ㆍ대응요령을 다루는 반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은 사업장 전체 차원의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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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A, B, C발생확률이 각각 0.15 이고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고장사상을 정상사상으로 하는 FT도를 작성하고, 정상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해설
    정상사상이 발생할 확률 = 1 - (1-0.15) * (1-0.15) * (1-0.15) = 0.39


    해설

    FT(결함수)도에서 하위사상들이 OR 게이트로 상위(정상)사상에 연결되면, 그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정상사상이 발생한다. 이런 구조의 발생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여사건(모든 사상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 단순히 더하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중복 구간이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A, B, C가 서로 독립이고 발생확률이 각각 0.15이므로, 셋 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0.15)×(10.15)×(10.15)=0.853=0.614(1-0.15)\times(1-0.15)\times(1-0.15)=0.85^3=0.614이다.

    따라서 정상사상이 발생할 확률은 P=1(10.15)(10.15)(10.15)=10.614P = 1-(1-0.15)(1-0.15)(1-0.15) = 1-0.614를 계산한 0.39이다. 게이트를 AND로 잘못 이해해 단순곱(0.153=0.00340.15^3=0.0034)으로 계산하면 훨씬 작은 값이 나오므로, 여사건을 이용한 OR 게이트 확률식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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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상,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써 넣으시오. ①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 )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 ②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 )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 ) ㎜로 해야 한다.
    해설
    ①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 3/4 )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 ②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 1/2 )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 300 ) ㎜로 해야 한다.


    해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하강에 연동된 방호판이 위험구역에 있는 작업자의 손을 옆으로 쳐내어 금형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프레스 방호장치로, 행정수가 적고 행정길이가 긴 프레스에 주로 사용된다.

    구조 기준상 ①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이는 슬라이드가 하사점(금형이 닫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손을 위험구역 밖으로 밀어내기 위함이다.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③ 행정길이가 300mm 이상인 프레스에는 방호판 폭을 300mm로 해야 한다. 방호판이 금형폭보다 좁으면 손이 방호판을 피해 금형 위험구역에 남을 수 있으므로, 금형 크기에 비례해 방호판 폭의 하한을 정해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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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자율안전확인대상 역화방지기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

    해설

    ① 가스의 종류

    ② 가스의 흐름 방향 ​


    해설

    역화방지기는 가스용접ㆍ절단 작업 중 불꽃이 호스나 발생기 쪽으로 역류하는 역화(逆火)를 감지해 가스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는 일반적으로 형식ㆍ제조자ㆍ자율안전확인번호 등 공통 표시사항 외에, 역화방지기의 경우 취급자가 오접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① 가스의 종류와 ② 가스의 흐름 방향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아세틸렌ㆍ엘피지 등 가스별로 압력ㆍ성질이 달라 호환되지 않는 부품을 잘못 연결하면 위험하므로 가스 종류를, 역화방지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스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흐름 방향을 몸체에 표시해 배관 연결 시 혼동을 막는 것이 표시의무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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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세부사항까지 작성하고, 프레스, 크레인은 제외)
    해설
    가. 전단기 및 절곡기 나. 리프트 다. 압력용기 라. 롤러기 마. 사출성형기 바. 고소 작업대 사. 곤돌라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제조ㆍ수입 전에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를 말하며, 프레스ㆍ전단기 및 절곡기ㆍ크레인ㆍ리프트ㆍ압력용기ㆍ롤러기ㆍ사출성형기ㆍ고소작업대ㆍ곤돌라가 기계ㆍ설비 항목에 해당한다.

    이 중 프레스와 크레인을 제외하면 전단기 및 절곡기,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 곤돌라가 남으며, 이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시행령 제78조, 프레스ㆍ전단기ㆍ크레인ㆍ리프트ㆍ압력용기ㆍ곤돌라ㆍ국소배기장치ㆍ원심기ㆍ롤러기ㆍ사출성형기ㆍ고소작업대ㆍ컨베이어ㆍ산업용로봇ㆍ혼합기ㆍ파쇄기)와 목록이 일부 겹치지만, 전자는 제조ㆍ수입 시점의 사전 인증이고 후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대한 주기적 검사라는 점에서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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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한 경우

    ②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1항제2호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달기 체인은 사용 중 마모ㆍ피로로 강도가 서서히 저하되므로, 눈에 보이는 손상뿐 아니라 치수 변화까지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첫째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체인 고리를 이루는 강선 자체가 마모로 가늘어져 파단강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둘째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는 반복 하중으로 링이 늘어나 소성변형이 진행된 상태로, 단면 감소보다 더 엄격한 5%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는 육안 점검으로 확인되는 결함으로, 정량 기준에 못 미쳐도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항목이다. 세 기준은 각각 단면(강도)ㆍ길이(변형)ㆍ외관(결함)이라는 서로 다른 축을 점검하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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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해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눈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규정된 점검 항목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문항은 5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답안에 없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함께 익혀 두면 6가지를 요구하는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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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급성 독성 물질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① LD50은 (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② LD50은 (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서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해설
    ① LD50은 ( ① 300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② LD50은 ( ② 1000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서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③ 2500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은 급성 독성 물질을 노출경로별 반수치사량(LD50)ㆍ반수치사농도(LC50) 기준으로 정의한다.

    ①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으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②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으로 LD50(경피)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한다.

    ③ 쥐에 대한 4시간 흡입실험으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도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한다. 세 기준 모두 노출경로(경구ㆍ경피ㆍ흡입)만 다를 뿐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양(농도)'이라는 정의는 동일하며, 수치가 작을수록 적은 양으로도 치사에 이르는 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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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그 중 제1호는 제15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관리 업무(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심의ㆍ의결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제24조제2항제3호가 별도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8가지가 된다. 이 항목들은 노사가 절반씩 구성하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의 핵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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