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을 목적별로 구분해 규정한다.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건강진단이고,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소음ㆍ분진ㆍ화학물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04조가 정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 배치 이후의 건강 변화와 비교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205조가 정하는 수시건강진단은 직업성 천식ㆍ피부염 등 유해인자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 주기와 무관하게 수시로 실시하며, 제131조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 질병 증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다섯 종류는 누구를(전체ㆍ유해인자 노출자) 언제(정기ㆍ배치전ㆍ이상 발생 시ㆍ집단 발생 시) 실시하는지로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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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가 미세 입자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순간적으로 연쇄 연소가 전파되는 현상이다. 먼저 열원에 의해 ③ 입자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표면 온도가 충분히 오르면 입자 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① 입자표면 열분해 및 기체 발생 단계로 이어진다. 발생한 가연성 기체는 ② 주위의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성 혼합기를 형성하고, 여기에 ⑤ 점화원에 의한 폭발이 일어난다. 이 최초 폭발에서 방출된 폭발열은 ④ 폭발열에 의하여 주위 입자의 온도상승 및 열분해를 연쇄적으로 일으켜 인접 분진 입자로 폭발이 순간 전파된다. 분진폭발은 가스폭발과 달리 열분해ㆍ가스화 과정을 거치는 2차적 연쇄 반응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정답 순서 ③→①→②→⑤→④는 온도상승→열분해→혼합→점화→전파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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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 이상 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 이상, 목재의 경우 ( ) 이상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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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위임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3가지 유형으로 열거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피해 인원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로 성립한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장기 요양을 요하는 중상해가 같은 시점에 복수로 발생한 경우이며,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인원수가 많아도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개별 부상 정도가 가볍더라도 한 번의 사고로 다수 인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한다. 세 유형 모두 "동시에"라는 시점 요건이 핵심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재해를 합산해 인원을 채워도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산업재해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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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러에서 Swain의 심리적 오류 4가지
① 생략 에러
② 실행 에러
③ 순서 에러
④ 시간 에러
⑤ 과잉행동 에러
⑥ 선택 에러
⑦ 물량 에러
해설
Swain은 인간 오류(Human Error)를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했는데, 그 중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별도로 구분한다. 생략 에러는 필요한 작업 또는 그 일부를 빠뜨리는 것이고, 실행 에러는 작업은 수행했지만 잘못된 방법ㆍ절차로 수행한 것이다. 순서 에러는 작업의 순서를 잘못 지킨 경우, 시간 에러는 정해진 시간(너무 빠르거나 늦게)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필요 이상의 동작을 부가하는 과잉행동 에러, 여러 대안 중 잘못된 것을 고르는 선택 에러, 요구되는 양(강도ㆍ정밀도)을 채우지 못하는 물량 에러까지 더해진다. 이 분류의 핵심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 실패 지점(누락ㆍ오작동ㆍ순서ㆍ시간ㆍ과잉ㆍ선택ㆍ분량)에서 오류가 생겼는가로 오류를 나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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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Murrell의 휴식시간 산정식은 특정 작업의 분당 에너지소비량이 권장 기준치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상쇄하기 위해 60분 중 확보해야 하는 휴식시간을 구하는 노동생리학 공식이다.
여기서 R은 60분 중 필요한 휴식시간(분), E는 해당 작업의 분당 에너지소비량(kcal/분), S는 권장 평균 에너지소비량(kcal/분), 1.5는 휴식(안정) 상태의 분당 에너지소비량이다. 문제의 조건은 E=6.5kcal/분, S=5kcal/분이므로 대입하면
가 되어 휴식시간은 18분이다. 분모의 1.5를 권장기준(S=5)과 혼동해 대입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E·S·1.5(안정 시 소비량)를 각각 정확한 자리에 넣는 것이 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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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전기 대전은 두 물질 사이의 상대적 운동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박리대전은 서로 밀착돼 있던 두 물질이 떨어질 때, 접촉면에서 이동했던 전하가 미처 되돌아가지 못하고 각 물질 표면에 분리된 채로 남아 발생하는 대전이다. 유동대전은 액체가 배관 등 고체와 접촉ㆍ이동하는 과정에서 경계면에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그 중 일부 전하가 액체의 흐름을 따라 함께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대전으로, 유속이 빠르고 배관이 길수록 대전량이 커진다. 분출대전은 분체ㆍ액체ㆍ기체가 좁은 분출구(노즐, 배출구 등)를 통해 대기로 방출될 때 분출되는 물질과 분출구 벽면 사이의 마찰로 발생하는 대전이다. 세 유형의 구분 기준은 어떤 물리적 동작이 전하 분리를 일으키는가로, 박리는 접촉면의 분리, 유동은 관 내부 이동, 분출은 좁은 구멍을 통한 방출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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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프레스ㆍ전단기는 슬라이드가 하강하며 협착 위험이 큰 기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는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것이 곤란한 경우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이 조문이 직접 언급하는 방호장치 유형으로, 좌우 두 개의 조작 스위치를 두 손으로 동시에 눌러야만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한 손이라도 떼면 즉시 정지ㆍ복귀하도록 하여 손이 금형 안에 들어간 채로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이다. 이는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처럼 매 행정마다 조작을 반복하는 기계에 적합하다. 반면 수인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목을 끈으로 연결해 슬라이드가 하강할 때 끈이 손을 위험영역 밖으로 강제로 당겨 빼내는 방식으로, 슬라이드 행정과 정확히 연동해 작동해야 하므로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두 장치는 각각 조작자의 행위(양손 유지)와 기계적 강제 인출이라는 서로 다른 원리로 협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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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설명하는 금지표지판 명칭을 쓰시오.
①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
②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
③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
④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① 보행금지
② 탑승금지
③ 사용금지
④ 물체이동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의 금지표지(1류)는 통행ㆍ탑승ㆍ사용ㆍ보존이라는 서로 다른 상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를 나타내는 보행금지는 사람의 통행 자체를 막는 표지이고, 엘리베이터나 높은 곳 등에 올라타는 행위를 금지하는 탑승금지는 특정 설비ㆍ장소에 신체를 싣는 행위를 막는다는 점에서 통행금지와 구분된다. 수리ㆍ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만지거나 작동시켜서는 안 될 때 붙이는 사용금지는 정비 중 오작동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정리정돈된 물체나 옮기면 안 되는 물체를 보존할 장소에 쓰는 물체이동금지는 대상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물체의 위치 보존이라는 점이 다른 세 표지와 다르다. 네 표지 모두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과 관련 부위는 빨간색인 원형 표지로 형태가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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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32조(점검)는 절토면 토사붕괴 예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마지막 호에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별도로 규정한다. 절토 사면은 강우ㆍ진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안정성이 시시각각 변하므로 정기점검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점별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작업 전과 작업 중은 물론 하루 작업을 마친 작업 후까지 점검해 상태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강우로 사면 함수비가 급격히 올라가 붕괴 위험이 커지는 비온 후, 그리고 진동으로 지반이 이완될 수 있는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를 추가 점검 시점으로 명시한다. 정기점검만 규정하지 않고 이처럼 사유 발생형 점검을 병기한 것이 이 지침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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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70조가 인용하는 별표20(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열거되어 있으며, 예초기의 날 접촉 위험, 원심기(산업용)의 회전체 협착 위험, 공기압축기의 압력ㆍ회전부 위험, 금속절단기의 절단날 접촉 위험, 지게차의 협착ㆍ전도 위험처럼 구조적으로 방호조치 없이는 사고 위험이 큰 기계가 대상이 된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그리고 진공포장기ㆍ래핑기로 한정되는 포장기계 6종이 이에 해당하며, 제조ㆍ수입자뿐 아니라 유통 단계의 누구든지 방호조치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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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정기교육: 연간 ( a )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b )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c ) 시간 이상
특별교육
( d ) 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e ) 시간 이상
a. 16
b. 8
c. 2
d. 16
e.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기준이다(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은 2023년 개정으로 매반기 6시간(사무직·판매직)/12시간(그 밖의 근로자) 이상이므로 구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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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재해 원인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 되는 기계ㆍ설비ㆍ물질을, 가해물은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물체를, 재해발생형태(사고유형)는 그 접촉이 일어난 물리적 양상(떨어짐ㆍ넘어짐ㆍ맞음ㆍ끼임 등)을 각각 가리킨다. 이 사고는 회전하는 연삭기 숫돌과 덮개 사이에 재료가 끼면서 숫돌이 파손되어 파편이 튀어 작업자를 가격한 경우다. 재해를 일으킨 설비 자체는 연삭기이므로 기인물은 연삭기이고, 실제로 신체에 맞아 상해를 입힌 물체는 파손되어 튄 파편이므로 가해물은 파편이다. 사고의 양상은 비산한 물체가 신체에 직접 부딪힌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으로 분류한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혼동하기 쉬운데, 기인물은 사고를 유발한 설비(연삭기) 자체를, 가해물은 그 설비에서 실제로 튀어나와 몸에 닿은 대상(파편)을 가리킨다는 차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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