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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해설 페이지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에틸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출제횟수)

    1. 산화반응식(1)

    1. C2H4+PdCl2+H2OC_2H_4 + PdCl_2 + H_2O -> CH3CHO+Pd+2HClCH_3CHO + Pd + 2HCl

    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아이오딘포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출제횟수)

    1. 화학식(1)  2. 색상(1)

    1. CHI3CHI_3   2. 노란색

    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비중이 1보다 큰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 이황화탄소 2. 피리딘 3. 글리세린 4. 산화프로필렌 5. 클로로벤젠

    1/3/5


    해설

    1. 1.26  2. 0.98  3. 1.26  4. 0.83   5. 1.35

    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빈칸을 채우시오.


    1.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A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B%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유황은 순도가 C%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3.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D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E%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F”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G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H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I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5. “J”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6.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상온에서 K상태이며 가열 시 100℃에서 L색 연기를 내며 분해된다.

    7.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M과 심하게 N반응해 O를 발생시키며 발생량이 많을 경우 폭발한다.

    8.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P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Q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9. "R"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S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0.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U도 이상인 것 제외한다.

    A: 150  B: 50  C: 60  D: 53  E: 50   F: 특수인화물  G: 100

    H: 영하 20  I: 40  J: 인화성 고체  K: 고체  L: 백  M: 물  N: 발열 

    O: 산소  P: 2  Q: 2  R: 제1석유류  S: 21  T: 40  U: 60


    해설

    1.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3.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5.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6.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상온에서 고체상태이며 가열 시 100℃에서 색 연기를 내며 분해된다.

    7.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과 심하게 발열반응해 산소를 발생시키며 발생량이 많을 경우 폭발한다.

    8.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9.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0.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외, 옥내, 지하 저장탱크에 다음 물질을 저장할 때 저장온도를 쓰시오.


    1.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2.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3.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4.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5.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산화프로필렌

    1. 40℃ 이하 2. 40℃ 이하 3. 15℃ 이하 4. 30℃ 이하 5. 30℃ 이하


    해설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물질의 정의를 쓰시오.

    1. 고인화점 위험물 2. 요오드가

    1.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2. 지질 100g에 흡수되는 할로겐 양을 요오드 g수로 나타낸 것

    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쓰시오.

    정답

    액체: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기체: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해설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중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물질을 고르시오.

    1. 황산 2. 과아이오딘산 3. 질산구아니딘 4. 구리분 5. 금속 아지화합물

    1/4

    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물질의 연소형태를 쓰시오.

    1. 나트륨, 금속분  

    2. TNT, 피크린산, 트리나이트로톨루엔  

    3. 에탄올, 다이에틸에터

    1. 표면연소

    2. 자기연소

    3. 증발연소

    문제이미지

    1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외탱크 저장시설 위험물 취급 수량에 따른 보유공지 너비에 관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A: 3  B: 5  C: 9  D: 12  E: 15  F: 4,000   G: 30  H: 15

    문제이미지

    1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저장소에 다음 물질 저장 시 보유공지를 구하시오.

    1. 제1석유류 지정수량 10배 저장 시    

    2.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배 저장 시

    3. 제3석유류 지정수량 30배 저장 시 

    4. 제4석유류 지정수량 30배 저장 시

    5.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배 저장 시

    1. 3m 이상  2. 3m 이상  3. 9m 이상  4. 3m 이상  5. 12m 이상


    해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문제이미지

    1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저장소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A: 3   

    B: 5  

    C: 9  

    D: 12  

    E: 15

    문제이미지

    1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저장소에 황 지정수량 150배 저장 시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인지 쓰시오.

    12

    문제이미지

    1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제조소 보유공지 너비를 쓰시오.

    1. 1배  2. 5배  3. 10배  4. 20배  5. 250배

    1. 3m 이상  2. 3m 이상  3. 3m 이상  4. 5m 이상  5. 5m 이상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문제이미지

    1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질과 양에 따른 제조소 보유공지 너비를 쓰시오.

    1. 클로로벤젠 15,000L  

    2. 메탄올 9,000L  

    3. 아세톤 400L  

    4. 시안화수소 90,000L  

    5. 톨루엔 15,000L

    1. 5m 이상  

    2. 5m 이상  

    3. 3m 이상  

    4. 5m 이상  

    5. 5m 이상

    문제이미지

    1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과염소산 4,000kg 취급하는 제조소 공지 너비를 쓰시오.

    5m 이상


    해설

    4000 / 300 ≒ 14 배

    문제이미지

    1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량이 지정수량 1/10 초과일 때 혼재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을 쓰시오.

    제1류 위험물: 제 2∙3∙4∙5 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 1∙3∙6 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 1∙2∙5∙6 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 1∙6 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 1∙3∙6 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 2∙3∙4∙5 류 위험물

    문제이미지

    1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각 유별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제1류 위험물: 제 6 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 4∙5 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 4 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 2∙3∙5 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 2∙4 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 1 류 위험물

    문제이미지

    1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표에 혼재 가능한 것은 ‘○’표시, 혼재 불가능한 것은 ‘×’표시를 하시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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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소화방법 4가지

    2. 증발잠열 이용한 소화방법 명칭

    3. 불활성 기체 방사하는 소화방법 명칭

    4. 가스 밸브 폐쇄해 소화하는 방법 명칭

    1. 냉각소화/질식소화/제거소화/억제소화  

    2. 냉각소화  

    3. 질식소화  

    4. 제거소화

    문제이미지

    2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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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에 두는 자체소방대원 수와 화학소방자동차 대수를 쓰시오.(단, 상호응원협정 체결 시 제외)

    자체소방대원 수: 20인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4대

    문제이미지

    2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염소산칼륨 250톤 취급하는 제조소

    2. 염소산칼륨 250톤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특수인화물 250kL 취급하는 제조소

    4. 특수인화물 250kL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5. 포수용액 비치량은 10만L 이상으로 한다.

    6. 포수용액 방사차는 전체 소방차 대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7. 2개 이상의 사업소가 협력하기로 한 경우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8. 포수용액 방사차 방사능력은 3,000L/min 이상이다.

    ---------------------------------------------------------------


    1. 1~4중 자체소방대를 둬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

    2. 3의 화학소방차 1대 당 필요인원수

    3. 자체소방대 설치하지 않을 시 처벌 종류

    4. 5~8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정답

    1. 3

    2. 5인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8

    문제이미지

    2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위험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운반용기 시험의 종류 3가지 쓰시오.

    2. 1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보기에서 2가지 고르시오.

    [보기]

    칼륨,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과산화수소, 금속의 인화물, 아조화합물

    정답

    1. 낙하시험/기밀시험/내압시험

    2.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해설

    특정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2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운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A%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B℃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C%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A: 98  B: 55  C: 95


    해설

    1.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2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인화성 액체인 특수인화물 저장, 운반 시 다음 재질별 용량을 쓰시오.

    1. 유리  2. 플라스틱  3. 금속제

    1. 5L 2. 10L 3. 30L


    해설

    특수인화물 유별: 제4류, 위험등급: Ⅰ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문제이미지

    2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크실렌 이성질체 3가지 명칭과 구조식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2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 배출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A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B㎥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C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D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E를 설치할 것

    A: 20  B: 18  C: 2  D: 배출덕트  E: 방화댐퍼


    해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4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다.

    3.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5.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5


    해설

    1.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5.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 위험물은 B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C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D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E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F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G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H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I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J 위험물은 K과의 접촉·혼합이나 L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M을 피해야 한다.

    7.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N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8.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O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P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Q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A: 제1류  B: 가연물  C: 제2류  D: 철분·금속분·마그네슘  E: 공기

    F: 물  G: 제4류  H: 증기  I: 제5류  J: 제6류  K: 가연물  L: 분해

    M: 과열   N: 200  O: 100  P: 제5류  Q: 제4류


    해설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8.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A 위험물 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B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C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D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E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F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정답

    A: 제5류 B: 제6류 C: 제3류 D: 제4류 E: 제4류 F: 제4류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 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해당없을시 해당없음으로 쓴다.)


    보기

    ∙부틸리튬 ∙황린 ∙나트륨 ∙인화알루미늄



    1.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해야 되는 것

    2.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1,000m2 이하인 것

    3. 물과 반응시 수소 발생하는 것

    1. 부틸리튬  

    2. 부틸리튬/황린/나트륨  

    3. 나트륨

    문제이미지

    3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A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B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C·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D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E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환기  B: 압력  C: 부식  D: 가연성  E: 보호액


    해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를 통틀어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2.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는 저장소 종류를 쓰시오.

    3.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4.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외 저장소 종류를 쓰시오.

    5.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외 취급소 종류를 쓰시오.

    1. 제조소등  2. 이동탱크저장소  3.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송취급소


    해설

    1.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하며, 이하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4. 저장소 종류: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5. 취급소 종류: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3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어디더라/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 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 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A㎡ 이하이면서 당 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B㎡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Cm(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를 설치할 경우에는 D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 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E㎡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답

    A: 500 B: 600 C: 50 D: 100 E: 1,0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 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 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 하로 할 수 있다.

    3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수원 양은 소화전 개수에 몇 m³ 을 곱하는지 쓰시오.

    2. 하나의 노즐 방수량은 몇 L/min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3.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4. 하나의 노즐 방수압력은 몇 kPa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1. 7.8 2. 260 3. 25 4. 350


    해설

    1.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3.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중 압력수조에 필요한 압력구하는 공식이다. 빈칸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P=( )+( )+( )+( )MPa

    1.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MPa)

    2. 35MPa

    3. 배관 마찰손실수두압(MPa)

    4. 0.35MPa

    5. 낙차 환산수두압(MPa)

    6. 낙차(m)

    7. 배관 마찰손실수두(m)

    8.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m)

    1/3/4/5


    해설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35MPa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단위 MPa)

    p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단위 MPa)

    p3: 낙차의 환산수두압(단위 MPa)

    3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소화전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몇 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1.5


    해설

    옥외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소화설비 적응성 있는 위험물에 ‘○’표시를 하시오.

    문제이미지


    문제이미지

    4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질 중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적응성 있는 것을 고르시오.

    1.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 

    2.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3. 3류 위험물

    4. 4류 위험물

    5. 5류 위험물

    6. 6류 위험물

    2/4

    문제이미지

    4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제외한 대상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고르시오.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5. 스프링클러설비

    6. 물분무소화설비

    3/4/5/6

    문제이미지

    4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보기의 물질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고르시오.(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보기

    1. 인화성 고체

    2. 철분

    3. 탄화칼슘

    4. 과산화나트륨

    5. 제5류 위험물



    A.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B.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C. 옥외소화전설비 D. 옥내소화전설비 E. 스프링클러설비

    정답

    1. A/B/C/D/E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4. 해당없음

    5. B/C/E


    해설

    탄화칼슘: 제3류 중 금수성물질, 과산화나트륨: 제1류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

    문제이미지

    4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1류 위험물에서 알칼리금속과산화물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B. 건조사는 모든 유별 위험물에 소화 적응성이 있다.

    C. 제6류 위험물이 저장된 곳에 폭발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다.

    D. 에탄올은 물보다 비중이 높아서 주수소화시 화재가 확대된다.

    A/B/C


    해설

    D.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 알코올류라서 주수소화 가능하다.

    4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시된 소화설비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고르시오.


    보기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3. 제3류 위험물(금수성물질 제외)

    4. 제4류 위험물

    5. 제5류 위험물

    6. 제6류 위험물

    포소화설비: 1/2/3/4/5/6

    옥외소화전설비: 1/2/3/5/6

    불활성가스소화설비: 2/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4

    문제이미지

    4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A 또는 B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A: 팽창질석 B: 팽창진주암


    해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A(저압식은 B)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C 이하에서 D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E 이상 F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A: 2.1MPa  B: 1.05MPa  C: 18℃  D: 2.1MPa  E: 2.3MPa  F: 1.9MPa


    해설

    1.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전역 방출방식 또는 국소 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A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온도 35캜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B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3.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온도 35캜에서 0MPa의 상 태로 환산한 체적 C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20g에 D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4. E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정답

    A: 질소 B: 40L C: 10L D: 배관 E: 클리닝


    해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에 의할 것

    아.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온도 35캜에서 0MPa의 상태 로 환산한 체적 40L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20g에 배관 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3.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온도 35캜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L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것

    4. 클리닝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4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1. 할론1301 2. 할론2402 3. 할론1211

    1. CF3BrCF_3Br   2. C2F4Br2C_2F_4Br_2   3. CF2ClBrCF_2ClBr

    문제이미지

    4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할론소화기의 방사압력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A: 0.1MPa 이상 B: 0.2MPa 이상


    해설

    분사헤드의 할론 2402 방출압력은 0.1메가파스칼(할론 1211을 방출하는 것은 0.2메가파스칼, 할론1301을 방출하는 것은 0.9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5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

    1. HFC-23  2. HFC-125  3. FK-5-1-12  4. FC-3-1-10

    1. CHF3CHF_3

    2. CHF2CF3CHF_2CF_3

    3. CF3CF2C(O)CF(CF3)2CF_3CF_2C(O)CF(CF_3)_2

    4. C4F10C_4F_{10}


    ※할론과 할로젠(구 할로겐)은 엄연히 다릅니다~!

    문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