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1) 갱폼
2) 슬립 폼
3) 클라이밍 폼
4) 터널 라이닝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면처리 작업을 위해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한 거푸집의 종류를 정한다. ① 갱폼(gang form)은 벽체·기둥 등 반복되는 구간에 대형 패널을 미리 조립해 통째로 인양·이동시키는 거푸집이고, ② 슬립폼(slip form)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상승시켜 사일로·교각처럼 높이가 일정한 구조물을 시공하는 데 쓰인다.
③ 클라이밍폼(climbing form)은 이미 타설되어 굳은 콘크리트에 지지되어 상승하는 거푸집으로 고층 벽체 시공에 주로 사용되며, ④ 터널 라이닝폼(tunnel lining form)은 터널 내부 마감(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에 특화된 거푸집이다.
네 종류 모두 별도의 비계·작업발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거푸집 자체에 작업발판이 부착되어 있어, 조립·이동·양중·해체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지 않는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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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내용 3가지
①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② 밀폐 공간 내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 절차
④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⑤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5가지로 정한다.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는 어느 장소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부터 목록화하는 출발점이고, ② 밀폐공간 내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은 산소결핍·질식·중독·화재·폭발 등 구체적 위험요인별 대응책을 정한다.
③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 절차는 작업 시작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밖에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 더해 총 5가지로 구성된다.
밀폐공간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확인사항을 해당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고, 근로자 입·퇴장 시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후속 조치와 함께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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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지 이유와 함께 적으시오.
공칭지름: 10 mm
현재지름: 9.2 mm
답: 불가능
이유: 지름 감소율 7% 초과하므로, 사용가능 지름은 9.3 mm 이상이어야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 중 하나로 지름 감소율을 정하고 있으며, 공칭지름 대비 지름 감소가 7%를 초과한 것은 사용을 금지한다. 지름 감소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칭지름 10mm, 현재지름 9.2mm를 대입하면 로, 허용기준인 7%를 초과한다. 7% 감소 한계를 지름으로 환산하면 이 되어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은 9.3mm 이상이어야 하므로, 답: 불가능하다.
소선의 10% 이상이 절단된 경우, 심하게 변형·부식된 경우 등 다른 사용금지 기준과 함께 지름 감소율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것은, 소선이 끊어지지 않아도 마모만으로 로프 전체의 파단강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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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는 구축물등이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을 미리 제거하도록 정한다.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인접 공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이고,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지반·기상 요인으로 구조물 자체에 손상이 생긴 경우다.
이 외에도 자중·적설·풍압 등 부가하중에 의한 붕괴 위험, 화재로 인한 내력 저하, 장기간 미사용 후 재사용 시의 안전성 검토,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방법 변경까지 총 6가지 사유가 있으며, 문제에서는 그 밖의 잠재위험 예상 사유를 제외한 2가지만 답으로 쓰면 된다.
모두 공통적으로 구축물이 원래 설계 조건과 다른 하중·손상 상태에 놓였다는 점에서 평가가 필요해진다는 논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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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Murrell의 휴식시간 산정식은 작업 중 분당 에너지소비량이 권장 기준치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휴식시간을 구하는 노동생리학 공식이다.
여기서 R은 60분 중 필요한 휴식시간(분), E는 해당 작업의 분당 에너지소비량(kcal/분), S는 권장 에너지소비량(기준값, kcal/분), 1.5는 안정(휴식) 상태의 분당 에너지소비량이다.
문제의 조건은 E=6kcal/분, S=5kcal/분이므로 대입하면 가 되어 휴식시간은 13.33분이다.
60분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작업시간이므로 을 계산한 46.67분이 정답이다. 분모의 1.5는 휴식 시에도 완전히 0이 되지 않는 기초 에너지소비량을 반영한 값으로, 이를 5(권장기준)로 잘못 넣는 혼동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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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4가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통계적으로 재해가 잦은 사업장이고,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의무 불이행이 재해로 직결된 경우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만성적 유해인자 노출의 결과이고,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등으로 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립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자체 계획이 아니라 외부 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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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색채심리(컬러테라피)는 색이 인간의 감정·생리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 산업현장의 안전색채 계획에도 응용된다. ① 빨간색은 시각적으로 가장 자극적인 색으로 열정·생기와 동시에 공포·애정·용기 같은 강렬한 감정을 환기시켜 위험·정지·금지 표시에 쓰인다. ② 노란색은 명시성이 가장 높아 주의·조심·희망·광명·향상의 느낌을 주므로 경고·주의표지에 활용된다.
③ 녹색은 자연을 연상시켜 안전·안식·평화·위안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안전지시·구호 관련 표시(비상구 등)에 쓰이고, ④ 파란색은 차분하고 냉정한 색으로 진정·냉담·소극·소원의 느낌을 주어 지시표지에 사용된다. ⑤ 보라색은 우울·불안·고취처럼 양가적 감정을 동반하는 색으로, 붉은색(흥분)과 파란색(진정)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색채마다 자극-진정의 스펙트럼 위 위치가 다르며, 그 위치가 산업안전표지의 색상 선정 기준(빨강=금지·경고, 노랑=주의, 녹색=안내, 파랑=지시)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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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
① 예방가능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산업재해가 우연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인과관계를 따른다는 전제 아래 재해예방 활동의 논리를 4단계로 제시한다. ①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과 달리 모든 인위적 재해는 사전에 대책을 세우면 막을 수 있다는 전제이고, ② 손실우연의 원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손실(상해)의 종류·정도는 우연에 의해 좌우되므로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이다.
③ 원인연계의 원칙은 재해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는 원칙이고, ④ 대책선정의 원칙은 원인이 파악되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교육적·관리적 대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원칙이다.
네 원칙은 순서대로 "막을 수 있다 → 결과는 우연이니 원인 차단이 먼저다 → 원인은 연쇄적이다 → 그래서 대책이 있다"는 하나의 논리 흐름을 이루며, 이는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사회적 환경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 → 상해)에서 앞 단계를 제거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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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가설통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동하는 통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가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계단참 기준은 구조물별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고,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갱(15m/10m)과 비계다리(8m/7m)의 수치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이 흔하므로 구조물 종류와 수치를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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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을 제외한 상시 작업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을 작업 정밀도에 따라 4단계로 정한다. a: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b: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c: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d: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작업 정밀도가 낮아질수록 요구 조도 기준값도 750→300→150→75럭스로 절반 이하씩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이며, 이는 정밀한 작업일수록 눈의 피로·오작업 위험이 커진다는 산업위생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로 손·눈을 쓰는 작업면에서 측정한 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작업장 전체의 평균 조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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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제8호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절연 조치 없이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한계거리를 선간전압별로 정한다. ① 220V는 저압이라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 대신 접촉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② 1kV는 45cm, ③ 22kV는 90cm, ④ 154kV는 170cm의 접근한계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 공기 중 방전 거리(섬락거리)가 늘어나므로 접근한계거리 역시 전압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이며, 이는 차량·기계장치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이격거리(원칙 300cm 이상,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를 규정한 제322조와는 적용 대상(사람의 신체 접근 vs 장비의 이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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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방진마스크는 분진의 위험도에 따라 특급·1급·2급으로 등급이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여과 성능이 우수해 더 위험한 분진 발생장소에 사용한다. ① 석면취급 장소는 발암성 물질을 다루므로 가장 여과 성능이 높은 특급을 착용해야 하고, ② 금속 흄 등 열적으로 발생하는 분진 장소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지만 석면만큼 극도의 위험은 아니므로 1급이면 충분하다.
③ 베릴륨처럼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장소는 인체 유해성이 커서 다시 특급을 착용해야 한다. 방진마스크는 여과 방식으로 산소를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④ 산소농도 18% 미만인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착용 자체가 금지되며, 밀폐된 안면부 안에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⑤ 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1% 부피분율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성능기준도 함께 정해져 있다.
석면·베릴륨처럼 발암성·고독성 물질에는 등급과 무관하게 특급을 요구한다는 공통점과, 산소결핍 장소는 방진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는 점이 자주 나오는 혼동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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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서징(surging)은 공기압축기(주로 원심식·터보형)에서 토출 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요동치며 소음·진동을 동반하는 이상 현상으로, 심하면 역류·기계 손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막으려면 배관계의 저항곡선과 압축기의 성능곡선이 안정 영역에서 만나도록 조정해야 한다.
①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는 배관 저항의 급격한 변화를 줄여 유량 변동폭을 완화하는 방법이고, ② 회전수를 변화시킨다는 압축기의 운전점을 서징 발생 영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③ 방출밸브를 이용하여 배관 내의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는 최소 유량을 인위적으로 확보해 서징 한계 유량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며, ④ 교축밸브를 기계에 근접 설치한다는 밸브와 압축기 사이의 배관 용적(공기 축적량)을 줄여 압력 진동의 크기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네 대책 모두 압축기의 실제 운전점을 서징이 발생하는 저유량·불안정 영역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공통 원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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