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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해설 페이지
1번
안전모의 종류 및 용도
1.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2.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번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1. 빨간색
2. 노란색
3. 파란색
4. 초록색
1. 빨간색 7.5R 4/14
2. 노란색 5.0Y 8.5/12
3. 파란색 2.5PB 4/10
4. 초록색 2.5G 4/10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관련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높이 ( ?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 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 ) 도 이상 ( ?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① 높이 ( 10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 도 이상 ( 30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4번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5번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a ) 이상에 설치. ( b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b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c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d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e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f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90cm
b: 120cm
c: 60cm
d: 10cm
e: 2.7
f: 100
6번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탑승금지
위험장소 경고
7번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보행금지
낙하물 경고
인화성물질 경고
녹십자 표지
8번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방사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사용금지
낙하물 경고
9번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