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해설 페이지
안전모의 종류 및 용도
1.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2.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1. 빨간색
2. 노란색
3. 파란색
4. 초록색
1. 빨간색 7.5R 4/14
2. 노란색 5.0Y 8.5/12
3. 파란색 2.5PB 4/10
4. 초록색 2.5G 4/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관련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높이 ( ?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 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 ) 도 이상 ( ?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① 높이 ( 10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 도 이상 ( 30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a ) 이상에 설치. ( b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b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c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d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e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f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90cm
b: 120cm
c: 60cm
d: 10cm
e: 2.7
f: 100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탑승금지
위험장소 경고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보행금지
낙하물 경고
인화성물질 경고
녹십자 표지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방사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사용금지
낙하물 경고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