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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해설 페이지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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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모의 종류 및 용도

    1.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2.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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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1. 빨간색

    2. 노란색

    3. 파란색

    4. 초록색

    1. 빨간색 7.5R 4/14

    2. 노란색 5.0Y 8.5/12

    3. 파란색 2.5PB 4/10

    4. 초록색 2.5G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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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관련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높이 ( ?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 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 ) 도 이상 ( ?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① 높이 ( 10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 도 이상 ( 30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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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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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a ) 이상에 설치. ( b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b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c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d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e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f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90cm

    b: 120cm

    c: 60cm

    d: 10cm

    e: 2.7

    f: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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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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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금지

    위험장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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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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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금지

    낙하물 경고

    인화성물질 경고

    녹십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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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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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사용금지

    낙하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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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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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