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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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자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초기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이로부터 발생되는 최종 결과를 귀납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름을 쓰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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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Tree Analysis =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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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4점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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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보기]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서류의 명칭을 쓰시오. (5점) [보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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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느 기계의 고장발생확률이 0.0004 건/시간 일 경우 1000시간 가동하였을 때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단, 퍼센트로 구할 것) (3점)
    계산식 : e-λ*t = e-0.0004*1000 ​ 답 67.03% ( 혹은 67%) 혹은 % 안 써도 정답 계산식에 '곱하기 100' 안 적어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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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상, 추락, 비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5점)
    ① 내관통성 ② 충격흡수성 ③ 내전압성 ④ 내수성 ⑤ 난연성 ⑥ 턱끈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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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하여 ( ) 을 채우시오. (3점)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① ) 배 이상인 사업장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② ) 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 ③ )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① 2 ) 배 이상인 사업장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② 2 ) 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 ③ 3 )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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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4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4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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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5점)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 ①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 ③ ) 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④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⑤ ) 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 ① 40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3 )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안전난간 )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 ③ 안전난간 ) 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④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⑤ 안전대) 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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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0 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 m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와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mm) 를 구하시오. (4점) ​
    ① V(표면속도) = πD N / 1000 = 22.619 m/min ②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으로 원주(πD)의 1/3 이내 ③ 급정지 거리 = πD×1/3 = π×120× 1/3 = 125.663 = 125.66 mm ”이내“ (혹은 중간에 반올림을 안 했다면, 125.6 m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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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4점)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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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4점)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①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① 20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② 20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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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항목 중 방호장치에 속하는 항목을 5가지만 쓰시오. (5점)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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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시오. (5점)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