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1개씩 쓰시오.
① 예초기 : ?
② 원심기 : ?
③ 공기압축기 : ?
④ 금속절단기 : ?
⑤ 지게차 : ?
① 날접촉 예방장치
②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압력방출장치
④ 날접촉 예방장치
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0은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로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 등을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98조는 기구별로 설치할 구체적 방호장치를 정한다. 회전 날이 노출되는 예초기와 금속절단기는 똑같이 날접촉 예방장치를 요구하는데, 둘 다 회전·왕복하는 날에 신체가 닿는 재해 유형이 같기 때문이다. 내용물을 고속 회전시키는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공기압축기는 과압 폭발을 막는 압력방출장치를 둔다. 지게차는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화물 낙하 시 뒤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백레스트, 야간·후진 시 시인성을 위한 전조등·후미등, 급제동·전도 시 운전자 이탈을 막는 안전벨트까지 다섯 가지를 함께 요구해 다른 기구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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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세 가지를 정한다.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은 훅이 과도하게 감겨 올라가거나 제동·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는 크레인 본체나 트롤리가 이동하는 궤도에 이상이 있으면 탈선·전도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한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는 로프가 지나는 시브(도르래)나 홈에 마모·손상이 있으면 로프가 끊어지거나 이탈해 화물이 낙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항목은 각각 권상·제동계통, 주행계통, 로프 경로라는 서로 다른 위험 축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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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파열판
해설
안전밸브와 파열판은 둘 다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막는 안전장치이지만, 안전밸브는 설정압력에서 일시적으로 열렸다가 압력이 내려가면 다시 닫히는 반면 파열판은 한 번 작동(파열)하면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성 장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만으로 대응하기 부적절한 상황에 파열판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중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안전밸브의 응답 속도로는 감압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안전밸브보다 훨씬 빠르게 큰 유로를 열어젖히는 파열판이 필요하며, 나머지 두 사유(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하지 않을 우려)와 함께 안전밸브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파열판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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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근로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특정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물질이 유발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노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작업방법을,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명시한다. 법령상으로는 이 외에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도 함께 게시하도록 정하지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이미 게시한 경우에는 별도 게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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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3가지
①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③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④ 그 밖의 소음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는 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4가지를 정한다.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은 근로자가 자신이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를 인지하게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은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의 실체를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은 청력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실무 정보를 제공하며,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앞선 세 가지로 다 담지 못하는 보충 정보를 포괄한다. 단순히 위험하다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수준·영향·대응방법까지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해인자 고지 규정과 구조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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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
① 예방가능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산업재해가 우연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과 달리 인재(산업재해)는 원인을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이고, 손실우연의 원칙은 같은 사고라도 그 결과(손실의 크기)는 우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자체의 발생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인연계의 원칙은 재해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연쇄적으로 겹쳐 발생한다는 것이고, 대책선정의 원칙은 그 원인이 규명되면 반드시 대응 가능한 대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네 원칙은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5단계(도미노 이론)와 함께 원인을 찾아 끊으면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근대 안전관리의 기본 철학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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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과 같을 때 도수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 1년에 10건의 요양재해 발생
- 요양재해자수 6명
- 연간 250일 근무
- 하루 9시간 근무
- 근로자수 500 명 일 때
도수율:
도백빈
10/(500*9*250)*1000000 = 8.89
연천인율:
6/500*1000=12
해설
도수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분모가 다르다. 도수율은 으로 구하며,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수×연간근무일수×1일 근무시간인 시간이므로 다. 연천인율은 재해자수를 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는 로 구한다.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연천인율은 재해를 입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 사람이 같은 해에 여러 번 다친 경우 두 지표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계산 결과 도수율은 8.89, 연천인율은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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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3가지
- 이산화탄소소화기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분말소화기
해설
전기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화재분류상 C급)로, 소화 시 물이나 젖은 물질을 사용하면 소화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어 전기 절연성을 갖춘 소화약제만 적응성을 인정받는다.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불연성 가스로 산소를 차단하면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어 통전 중인 기기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방사 후 잔재를 남기지 않아 정밀기기에도 적합하다.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로 소화하며 역시 비전도성이어서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다. 분말소화기는 냉각·질식·부촉매 효과를 동시에 내면서 전기 절연성도 갖춰 전기화재에 쓸 수 있다. 반대로 포·강화액 등 물 성분이 많은 소화기는 감전 위험 때문에 전기화재에는 부적응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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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있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1가지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 시에도 비교적 높은 2차 무부하전압이 걸려 있어,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제2항은 선박 이중선체 내부·높이 2미터 이상의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와 함께,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용접기 제외)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봉을 모재에 대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는 출력전압을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고, 용접봉이 모재에 닿는 순간에만 순간적으로 용접전압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무부하전압에 의한 감전을 막는다. 습윤 상태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같은 전압에서도 흐르는 전류가 커지므로 특히 위험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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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 시간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사무직 매반기 ( )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 ) 시간 이상
채용시 일용직 ( ) 시간 이상
채용시 정규직 ( ) 시간 이상
변경시 일용직 ( ) 시간 이상
변경시 정규직 ( ) 시간 이상
사무직 매반기 ( 6 )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 16 ) 시간 이상
채용시 일용직 ( 1 ) 시간 이상
채용시 정규직 ( 8 ) 시간 이상
변경시 일용직 ( 1 ) 시간 이상
변경시 정규직 ( 2 ) 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는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근로자 유형·교육과정별로 세분한다.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이며, 현장 지휘책임이 있는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길다. 채용 시 교육은 고용이 짧고 반복되는 일용직은 1시간 이상인 반면, 정규직 등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으로 크게 차이 난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같은 논리로 일용직은 1시간 이상, 정규직 등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채용 시 교육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보다 훨씬 긴 것은, 신규 채용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수칙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지만 작업내용 변경은 기존 지식 위에 변경된 부분만 추가로 습득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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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 구성 3가지 쓰시오
① 라인식
② 스태프식
③ 라인스태프식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안전 업무를 전담부서에 맡길지, 현장 라인에 맡길지, 둘을 병행할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라인식은 생산라인의 지휘계통(공장장→부서장→작업반장)이 안전관리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명령 전달이 빠르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스태프식은 생산라인과 별도로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전문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나, 스태프의 권한이 현장에 직접 미치지 않아 실행력이 약할 수 있다. 라인스태프식은 스태프가 안전계획·기술지원을 담당하고 라인이 실행·감독하는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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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T도에서 정상사상 G1의 고장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
(단, 기본사상 X1, X2, X3, X4 의 발생확률은 각각 0.03, 0.37, 0.2, 0.2 이다. )

G2 = X1× X2 = 0.03 * 0.37 = 0.0111
G3 = 1-(1-X3)(1-X4) = 1-(1-0.2)(1-0.2)=0.36
G1 = G2× G3 = 0.36 * 0.0111 = 0.003996 = 0.004
해설
이 FT도는 G2(AND 게이트)와 G3(OR 게이트)가 다시 G1(AND 게이트)으로 결합되는 2단 구조다. G2는 X1과 X2가 모두 발생해야 나타나는 AND 게이트이므로 확률을 곱해 이다. G3는 X3 또는 X4 중 하나만 발생해도 나타나는 OR 게이트이므로 둘 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서 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정상사상 G1은 G2와 G3가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 AND 게이트이므로 두 값을 곱해 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0.004가 정상사상의 발생확률이다. AND는 곱셈, OR은 여사건을 이용한 뺄셈이라는 계산 원리를 하위 게이트마다 정확히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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