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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해설 페이지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강관틀 비계 조립해 사용할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수반할 경우 주틀 간격 Am 이하로 할 것

    2. 주틀 간에 B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C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Dm, 수평방향으로 E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A: 1.8 B: 교차 가새 C: 5층  D: 6   E: 8


    해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밑둥에밑받침 철물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20미터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최대폭은 1.6m 이내이어야 한다. 

    2. 추락 위험있는 곳에 안전난간 설치해야 한다. 

    3. 근로자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돼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최대폭은 1.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7.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13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A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B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C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C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D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E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F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대는 지름 G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H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발끝막이판 B: 90cm C: 120cm D: 2단 E: 60cm F: 10cm G: 2.7cm H: 100kg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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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 걸침고리  용도: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킴

    2.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발판재료간 틈: 3cm 이하


    해설

    -“걸침고리”이라 함은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갈고리형 철물을 말한다.

    -걸침고리는 주틀의 횡가재로부터 솟아오름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달비계에 이용되는 작업용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금지기준 3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작업높이보다 길이 짧은 것


    해설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짧은 것

    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가지 쓰시오.(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 제외)

    1. 심하게 변형된 것

    2.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4.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4가지 쓰시오.

    정답

    1. 부식 없을 것

    2. 급유 적정할 것 

    3. 소선 돌출되지 않을 것 

    4. 단말 고정은 손상이 없을 것


    해설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외부 마모에 의한 지름 감소는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하일 것

    3. 킹크 및 부식 없을 것

    4. 단말 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5. 급유 적정할 것

    6.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7.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8.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9.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10. 와이어로프 교체 시 크레인 제작 당시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1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A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B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A: 60도  B: 4개소


    해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법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5.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1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와이어로프 최초 공칭지름이 30mm였으나 현재 20mm이다. 와이어로프 폐기여부를 판정하시오.

    7%를 초과하니 폐기대상


    해설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폐기대상

    현재 지름 감소=30-20=10

    2.1 < 10

    1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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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1.8 B: 1:1  C: 1:0.5 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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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굴착지반이 연암일 경우 굴착면 기울기와 굴착작업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기울기: 1 : 1  점검사항: 작업장소 균열 유무/동결 유무 또는 상태 변화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유무 또는 상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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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빈칸을 채우시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A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B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A: 사전조사 B: 작업계획서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달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4. 그 밖의 경우

    1. 10 이상 2. 5 이상  3. 3 이상 4. 4 이상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1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0 이상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1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투하설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높이가 A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B를 설치하거나 C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m  B: 투하설비  C: 감시인


    해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자급하고 착용시키는 보호구 종류 1가지 쓰시오.

    안전대


    해설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의 종류와 사용구분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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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벨트식  사용구분: U자 걸이용

    2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1가지 쓰시오.

    절연장갑

    2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추락위험 장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개인용 보호구 2가지 쓰시오.

    안전모/안전대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2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설치하는 트랩(승강로)의 폭과 답단 간격, 철근직경을 쓰시오.

    폭: 30cm 이상 답단 간격: 30cm 이내 철근직경: 16mm


    해설

    철골건립중 건립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 승강 설비로서 같이 기둥 제작 시 16밀리미터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 30센티미터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2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다음 암반의 숏크리트 최소 두께를 쓰시오.

     1. 파괴되기 쉬운 암반: A        2. 팽창성의 암반: B

    1. 5cm   2. 15cm


    해설

    지반 및 암반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는 다음 각목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약간 취약한 암반 : 2㎝ 

    나.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암반 : 3㎝ 

    다. 파괴되기 쉬운 암반 : 5㎝ 

    라.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 7㎝(철망병용) 

    마. 팽창성의 암반 : 15㎝(강재 지보공과 철망병용)

    2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콘크리트 라이닝의 목적을 3가지 쓰시오.

    내구성 향상/굴착면 풍화 방지/굴착면 조도계수 향상

    2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 시 검토사항 2가지 쓰시오.

    지질상태/굴착공법


    해설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공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지질, 암질상태 

    나. 단면형상 

    다. 라이닝의 작업능률 

    라. 굴착공법

    2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 해체기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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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일  B: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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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재해방지설비 관련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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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추락방지용 방망 B: 난간, 울타리 C: 석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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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종류 4가지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3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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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완충 스프링: 운반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강 시 충격 완화시켜주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비상상태 발생 시 운전자가 작동 중지시키는 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출입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방호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리프트 수리 등 비상 시에 사용하기 위해 전원 차단하는 장치

    3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전조등/후미등/백레스트


    해설

    지게차 방호장치: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3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쓰시오.

    반발 예방장치/톱날 접촉 예방장치


    해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 쓰시오.

    지지대/긴결재


    해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감전을 일으키는 위험요소 4가지 쓰시오.

    통전시간/통전경로/통전전류/전원 종류 


    해설

    전격현상 위험도

    통전전류 크기 > 통전경로 > 통전시간 > 전원 종류(교류>직류) > 주파수, 파형

    교류 전원의 종류는 제품의 종류(냉장고, 드릴 등등)에 대한 말이다.

    3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토석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 쓰시오.

    사면 경사 증가/성토 높이 증가/구조물 하중작용/공사에 의한 진동 증가 


    해설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3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석축 붕괴의 원인 3가지 쓰시오.

    배수 불량/구배 불량/뒷채움 불량

    3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다음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시오.

    1. 습윤한 장소에서 감전 방지 위해 교류아크 용접기에 부착하는 방호장치 1가지 쓰시오.

    2. 용접 작업 시 착용 보호구 3가지 쓰시오.

    1. 자동전격방지기 2. 용접용 장갑/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안전화

    3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해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 벽이음의 역할 2가지 쓰시오.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해설

    벽 이음재: 비계가 풍하중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3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 효과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봉합효과(낙반 낙하방지)

    2. 보강효과(지반 파괴방지)

    3. 전단저항효과(전단 파괴방지)

    4. 내압효과(인장력이 내압으로 작용)

    4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4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순간풍속이 초당 A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순간풍속이 초당 B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A: 10 B: 15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공사현장 가설도로에서 도로와 작업장 간에 높이 차가 있을 시 설치하는 방호책 2가지 쓰시오.

    연석/바리케이트


    해설

    도로와 작업장높이에 차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 5가지 쓰시오.

    1. 높이 20m 이상 구조물

    2. 폭:높이=1:4 이상인 구조물

    3.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5.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 있는 구조물


    해설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미터 이상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말뚝의 항타공법 종류 3가지 쓰시오.

    타격공법/진동공법/압입공법

    4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3가지 쓰시오.

    블록공/돌쌓기공/뿜어붙이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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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측구 설치/굴착경사면에 비닐 덮기


    해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굴착사면에 덮어놓은 파란색 비닐(=천막)의 용도 2가지 쓰시오.

    빗물 침투방지/붕괴재해 예방


    해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클램쉘의 용도를 2가지 쓰시오.

    수중굴착/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해설

    클램쉘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가능하다.

    ∙잠함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수중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단단한 토질 굴착 불가능하다.

    4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추락방지대의 용도를 쓰시오.

    수직이동 시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 사용


    해설

    "추락방지대"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 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5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추락방지시설과 낙하방지시설 종류를 각 3가지씩 쓰시오.

    추락방지시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수직형추락방망

    낙하방지시설: 방호선반/수직보호망/낙하물방지망


    해설

    추락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방지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