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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해설 페이지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빈칸을 채우시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A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B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A: 사전조사 B: 작업계획서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달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4. 그 밖의 경우

    1. 10 이상 2. 5 이상  3. 3 이상 4. 4 이상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0 이상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투하설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높이가 A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B를 설치하거나 C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m  B: 투하설비  C: 감시인


    해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자급하고 착용시키는 보호구 종류 1가지 쓰시오.

    안전대


    해설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의 종류와 사용구분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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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벨트식  사용구분: U자 걸이용

    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1가지 쓰시오.

    절연장갑

    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추락위험 장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개인용 보호구 2가지 쓰시오.

    안전모/안전대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

      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설치하는 트랩(승강로)의 폭과 답단 간격, 철근직경을 쓰시오.

    폭: 30cm 이상 답단 간격: 30cm 이내 철근직경: 16mm


    해설

    철골건립중 건립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 승강 설비로서 같이 기둥 제작 시 16밀리미터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 30센티미터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1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다음 암반의 숏크리트 최소 두께를 쓰시오.

     1. 파괴되기 쉬운 암반: A        2. 팽창성의 암반: B

    1. 5cm   2. 15cm


    해설

    지반 및 암반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는 다음 각목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약간 취약한 암반 : 2㎝ 

    나.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암반 : 3㎝ 

    다. 파괴되기 쉬운 암반 : 5㎝ 

    라.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 7㎝(철망병용) 

    마. 팽창성의 암반 : 15㎝(강재 지보공과 철망병용)

    1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 해체기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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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일  B: 6일


    해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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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콘크리트 라이닝의 목적을 2가지 쓰시오.

    내구성 향상/굴착면 풍화 방지/굴착면 조도계수 향상

    1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 시 검토사항 2가지 쓰시오.

    지질상태/굴착공법


    해설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공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지질, 암질상태 

    나. 단면형상 

    다. 라이닝의 작업능률 

    라. 굴착공법

    1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재해방지설비 관련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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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추락방지용 방망 B: 난간, 울타리 C: 석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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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종류 4가지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쓰시오.

    반발 예방장치/톱날 접촉 예방장치


    해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 쓰시오.

    지지대/긴결재


    해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감전을 일으키는 위험요소 4가지 쓰시오.

    통전시간/통전경로/통전전류/전원 종류 

    1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토석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 쓰시오.

    사면 경사 증가/성토 높이 증가/구조물 하중작용/공사에 의한 진동 증가 


    해설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2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석축 붕괴의 원인 3가지 쓰시오.

    배수 불량/구배 불량/뒷채움 불량

    2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다음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시오.

    1. 습윤한 장소에서 감전 방지 위해 교류아크 용접기에 부착하는 방호장치 1가지 쓰시오.

    2. 용접 작업 시 착용 보호구 3가지 쓰시오.

    1. 자동전격방지기 2. 용접용 장갑/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안전화

    2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해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 벽이음의 역할 2가지 쓰시오.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해설

    벽 이음재: 비계가 풍하중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2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 효과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봉합효과(낙반 낙하방지)

    2. 보강효과(지반 파괴방지)

    3. 전단저항효과(전단 파괴방지)

    4. 내압효과(인장력이 내압으로 작용)

    2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순간풍속이 초당 A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순간풍속이 초당 B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A: 10 B: 15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공사현장 가설도로에서 도로와 작업장 간에 높이 차가 있을 시 설치하는 방호책 2가지 쓰시오.

    연석/바리케이트


    해설

    도로와 작업장높이에 차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 5가지 쓰시오.

    1. 높이 20m 이상 구조물

    2. 폭:높이=1:4 이상인 구조물

    3.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5.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 있는 구조물


    해설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미터 이상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2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말뚝의 항타공법 종류 3가지 쓰시오.

    타격공법/진동공법/압입공법

    2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3가지 쓰시오.

    블록공/돌쌓기공/뿜어붙이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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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측구 설치/굴착경사면에 비닐 덮기


    해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굴착사면에 덮어놓은 파란색 비닐(=천막)의 용도 2가지 쓰시오.

    빗물 침투방지/붕괴재해 예방


    해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클램쉘의 용도를 2가지 쓰시오.

    수중굴착/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해설

    클램쉘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가능하다.

    ∙잠함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수중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단단한 토질 굴착 불가능하다.

    3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추락방지대의 용도를 쓰시오.

    수직이동 시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 사용


    해설

    "추락방지대"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 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3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추락방지시설과 낙하방지시설 종류를 각 3가지씩 쓰시오.

    추락방지시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수직형추락방망

    낙하방지시설: 방호선반/수직보호망/낙하물방지망


    해설

    추락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

      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

      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낙하방지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보기를 참고해 오토클라이밍 폼의 작업순서를 쓰시오.


    보기

    1. 측경 간 시공   2. 오토클라이밍 폼으로 교각 시공   3. 상부타설 진행

    4. 상부타설 시작  5. 중앙 키 세그먼트         6. 중앙 박스 타설

    2 → 4 → 3 → 1 → 6 → 5 

    3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노출된 철근 보호방법을 2가지 쓰시오.

    방청도료 도포/비닐을 덮어 빗물 차단

    3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기초에서 주철근에 가로로 들어가는 철근 역할

    2. 기둥에서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 명칭

    1. 좌굴방지/위치유지 2. 띠철근

    3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전도 위험 없도록 할 것

    2. 충격 가하지 않도록 할 것

    3. 운반하는 경우 캡 씌울 것

    4.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위험없도록 할 것

    4. 충격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3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작업 중단 시 가스 공급구 콕을 잠글 것

    2. 취관은 손상에 의해 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3. 호스에 가스 공급 시 미리 그 호스에 가스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4. 취관과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조임기구를 사용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

      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

      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

      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

      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

      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4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기 종류 4가지 쓰시오.

    수위계/경사계/하중계/응력계


    해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아래 각 목의 계측기기의 설치에 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수평 변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위계 

    나. 경사계 

    다. 하중 및 침하계 

    라. 응력계 

    4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발파작업 시 화공작업소에 설치해야 할 경계표시판 종류 2가지와 화약류 저장소 내에 비치해야 하는 기기 1가지 쓰시오.

    경계표시판 종류: 화약/출입금지 비치해야 하는 기기: 최고, 최저 온도계


    해설

    -화공작업소의 주위에는 적당한 경계선을 설치하고 또한 “화약”, “출입금지”, “화기엄금”등 경계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동·하절기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할 때에는 최고, 최저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다음 중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이 올바른 것을 고르고, 직경에 따른 클립 수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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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것: A  D: 4 E: 5 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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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매듭방망이고 신품인 경우 그물코의 종류에 따른 방망 인장강도 기준을 쓰시오.

    그물코 크기 10cm: 200kg  그물코 크기 5cm: 1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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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해체하려는 자의 자격조건 2가지와 등록인원 수를 쓰시오.

    -자격조건

    1. 비계기능사 자격 가진 사람

    2.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인원 수: 4명 이상


    해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기준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자격가진 사람

    나.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해당 교각 거푸집의 명칭을 쓰고, 장점 2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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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슬라이딩 폼 장점: 원가 절감/공사기간 단축/구조물 성능 향상

    4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해당 거푸집의 명칭을 쓰고, 장점 2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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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갱폼 장점: 안전성 확보/공사기간 단축/구조물 품질 향상

    4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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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장교  2. 4 → 2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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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해당 교량의 형식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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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교

    4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해당 공정의 명칭과 이 공법의 종류 2가지를 쓰고, 이 공법의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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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

    종류: 건식공법/습식공법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사용목적/압송거리/분진방지대책


    해설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5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

    해당 공법의 명칭과 특징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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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PSM 공법

    특징: 저 인력투입/공사기간 단축/품질관리 용이/넓은 보관장소 필요


    해설 

    PSM 공법: 일정 길이로 제작된 교량 상부구조를 제작장에서 균일 품질로 제작 후 가설장소에서 가설장비(크레인) 이용해 소정의 위치에 거치하고 상부구조를 연결해 완성시키는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