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해설 페이지
1번
☆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매일 작업 시작 전/가스 누출이 의심될 시/장시간 작업 계속할 시
해설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번
☆☆☆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사항(=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1.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할 것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킬 것
3. 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3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A 이하인 경우에는 B 이내로, 대지전압이 A를 넘는 경우에는 C당 D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A: 50kV B: 300cm C: 10kV D: 10cm
4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개 쓰시오.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5번
☆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6번
☆☆☆☆
교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쓰시오
1. 작업 방법
2. 사용 기계 종류
3. 부재 낙하 방지 방법
4.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 근로자 추락 방지위한 안전조치 방법
7번
☆☆☆☆☆☆☆☆☆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굴착방법/용수 처리방법/환기시설 설치방법
8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3개 쓰시오.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
9번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운행경로/작업방법/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10번
☆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11번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사용목적/압송거리/분진방지대책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12번
☆☆☆☆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분진 유해성/개인위생 관리/작업장 환기 방법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13번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것을 쓰시오.
정밀안전점검
해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14번
☆
굴착기의 안전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작업계획서/예방정비 유무/운전 자격 적정 여부
15번
☆☆☆☆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계기 이상 유무/검지부 이상 유무/경보장치 작동상태
해설
사업주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부의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16번
☆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제동장치 기능/하역장치 기능/바퀴 이상 유무
17번
☆☆
터널 공사관련 문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
2.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1. 굴착방식/터널 경사도/굴착단면 크기
2. 차륜 이상 유무/경음장치 이상 유무/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버력처리 장비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장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나. 터널의 경사도
다. 굴착방식
라. 버력의 상상 및 함수비
마.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버력: 광산 ·탄광 등에서 갱도굴진 ·채광 ·채탄 ·선광 ·선탄 과정에서 선별되는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 ·암석 조각 ·슬라임(암석 등의 미세입자) 등의 총칭. 폐석(廢石)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차륜의 이상 유무
라. 경광,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18번
☆☆☆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 장소 부석과 균열 유무/용수 및 동결상태 변화
해설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19번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침하 정도/부재 손상 유무/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20번
☆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안전사항 2가지 쓰시오.
조립도는 부재 설치방법 명시/조립 시 미리 조립도 작성해 조립도에 따라 조립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21번
☆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22번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 3가지 쓰시오.
지층 상태/동결 상태/매설물 상태
23번
☆☆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조사사항 3가지 쓰시오.
풍화 정도/용수 상황/단층 방향
해설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24번
☆
터널공사 NATM 경우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 변위, 응력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통해 계측관리를 해 줘야 한다. 이때의 측정사항을 3가지 쓰시오.
천단침하 측정/지중침하 측정/지표면침하 측정
해설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터널내 육안조사
2. 내공변위 측정
3. 천단침하 측정
4. 록 볼트 인발시험
5. 지표면 침하측정
6. 지중변위 측정
7. 지중침하 측정
8. 지중수평변위 측정
9. 지하수위 측정
10. 록 볼트 축력측정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
12. 터널내 탄성과 속도 측정
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25번
☆☆
터널공사 시 작업 면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1. 터널중간 구간
2.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3. 막장 구간
1. 50Lux 이상 2. 30Lux 이상 3. 70Lux 이상
26번
★☆☆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27번
☆☆
작업장 조도기준 중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75Lux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28번
☆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29번
★☆☆☆☆☆☆☆☆☆
작업장에 계단, 계단참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A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C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D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E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F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75Lux 이상 B: 2m C: 2m D: 1.2m E: 500kg F: 4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0번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1번
☆☆☆☆☆☆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B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D 이상인 경우에는 E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F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A: 30도 B: 2m C: 15도 D: 15m E: 10m F: 7m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2번
☆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A 이상인 경우에는 B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38m인 경우에는 계단참은 최소 C개 설치할 것
A: 15m B: 10m C: 3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계단참 설치 위치: 10/20/30m
33번
☆
가설공사 시 경사로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철선이 발에 걸리지 말 것
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경사로 폭은 최소 90cm 이상일 것
4.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할 것
34번
☆☆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습윤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2. 꽂음 접속기 접속시킬 시 땀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
3.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35번
☆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A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다리의 길이는 B가 되어야 한다.
A: 25~35cm B: 6m 이하
해설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1. 금속 자재는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25~35cm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다리 디딤대는 전도방지를 위해 표면을 주름지게 하거나, 오톨도톨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물질로 도장되어야 한다.
4.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디딤대는 편평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 사다리의 버팀대 아래쪽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6번
☆☆☆☆☆☆☆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A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Bm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C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Dm 이상인 경우 E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 옥외용 사다리 전면의 사방 F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G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H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폭은 Icm 이상으로 할 것
A: 90 B: 7 C: 2.5 D: 10 E: 5 F: 75 G: 15 H: 60 I: 30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7번
☆
높이가 7m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사다리식 통로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몇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2.5m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8번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기준 2가지 쓰시오.
1. 수평면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2.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39번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설치 높이는 A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도 이상 D도 이하를 유지할 것
A: 10 B: 2 C: 20 D: 30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40번
☆☆☆☆☆☆☆☆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초과하지 말 것
3.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41번
☆☆☆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B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C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A: 10m B: 12% C: 3m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42번
☆☆☆☆
추락방호망에 해야 할 표시사항 4가지 쓰시오.
그물코/제조자명/제조년월/재봉치수
해설
방망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2. 제조연월
3. 재봉치수
4. 그물코
5. 신품인때의 방망의 강도
43번
☆☆☆
말비계 설치기준(구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말비계 높이가 A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Bcm 이상으로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C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할 것
3. 지주부재 하단에는 D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 것
A: 2 B: 40 C: 75 D: 미끄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4번
★☆☆☆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5번
☆☆
이동식 비계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A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B(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A: 브레이크ㆍ쐐기 B: 아웃트리거 C: 안전난간 D: 250kg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6번
☆☆☆☆☆☆☆☆
이동식 비계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kg)을 쓰시오.
조치사항: 아웃트리거 설치/쐐기로 바퀴 고정 최대적재하중: 250kg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7번
☆☆☆☆☆☆☆☆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m, 장선 방향에서는 B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Cm 이하로 설치할 것
3.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말 것
4.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E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F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정답
A: 1.85 B: 1.5 C: 2 D: 400kg E: 31 F: 2
해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8번
☆
강관비계이다, A와 B의 길이를 쓰고, 비계기둥 간 최대 적재하중 기준을 쓰시오.
A: 1.85m 이하 B: 2m 이하 비계기둥 간 최대 적재하중 기준: 400kg
해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9번
☆
강관틀 비계 구성요소이다, 명칭을 쓰시오.
A: 작업발판 B: 비계기둥 C: 교차가새 D: 수평재 E: 주틀
50번
☆☆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할 것
2. 높이 20m 초과 시 주틀 간 간격 1.8m 이하로 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