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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해설 페이지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굴착방법/용수 처리방법/환기시설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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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

    갈 포함사항 3개 쓰시오.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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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운행경로/작업방법/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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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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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사용목적/압송거리/분진방지대책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굴착기의 안전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작업계획서/예방정비 유무/운전 자격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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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계기 이상 유무/검지부 이상 유무/경보장치 작동상태


    해설

    사업주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 이상 유무

    2. 검지부이상 유무

    3. 경보장치작동상태

    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제동장치 기능/하역장치 기능/바퀴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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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 장소 부석과 균열 유무/용수 및 동결상태 변화

     

    해설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

      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변화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점검할 것

    1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침하 정도/부재 손상 유무/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정도

    1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안전사항 2가지 쓰시오.

    조립도는 부재 설치방법 명시/조립 시 미리 조립도 작성해 조립도에 따라 조립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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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받침대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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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 3가지 쓰시오.

    지층 상태/동결 상태/매설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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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조사사항 3가지 쓰시오.

    풍화 정도/용수 상황/단층 폭, 방향


    해설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1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터널공사 NATM 경우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 변위, 응력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통해 계측관리를 해 줘야 한다. 이때의 측정사항을 3가지 쓰시오.

    천단침하 측정/지중침하 측정/지표면침하 측정


    해설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터널내 육안조사

    2. 내공변위 측정

    3. 천단침하 측정

    4. 록 볼트 인발시험

    5. 지표면 침하측정

    6. 지중변위 측정

    7. 지중침하 측정

    8. 지중수평변위 측정

    9. 지하수위 측정

    10. 록 볼트 축력측정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

    12. 터널내 탄성과 속도 측정

    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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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터널공사 시 작업 면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1. 터널중간 구간

    2.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3. 막장 구간

    1. 50Lux 이상 2. 30Lux 이상 3. 70Lu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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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1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작업장 조도기준 중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75Lux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1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

      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2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작업장에 계단, 계단참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A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

      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

      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B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C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D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E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

      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F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75Lux 이상  B: 2m  C: 2m  D: 1.2m   E: 500kg   F: 4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2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C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D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A: 30도 B: 15도 C: 10m D: 7m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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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가설공사 시 경사로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철선이 발에 걸리지 말 것

    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경사로 폭은 최소 90cm 이상일 것

    4.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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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습윤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2. 꽂음 접속기 접속시킬 시 땀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

    3.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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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A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다리의 길이는 B가 되어야 한다.

    A: 25~35cm  B: 6m 이하


    해설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1. 금속 자재는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25~35cm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다리 디딤대는 전도방지를 위해 표면을 주름지게 하거나, 오톨도톨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물질로 도장되어야 한다.

    4.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디딤대는 편평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 사다리의 버팀대 아래쪽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A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Bm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

    터 높이가 C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Dm 이상인 경우 E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 옥외용 사다리 전면의 사방 F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G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A: 90 B: 7 C: 2.5 D: 10 E:F: 75  G: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4조,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17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높이가 7m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사다리식 통로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몇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2.5m


    2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기준 2가지 쓰시오.

    1. 수평면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2.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20도 이상 30도 이하유지할 것

    2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설치 높이는 A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도 이상 D도 이하를 유지할 것

    A: 10 B: 2 C: 20 D: 30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3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초과하지 말 것

    3.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

      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B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C

      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A: 10m  B: 12%  C: 3m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추락방호망에 해야 할 표시사항 4가지 쓰시오.

    그물코/제조자명/제조년월/재봉치수


    해설

    방망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2. 제조연월

    3. 재봉치수

    4. 그물코

    5. 신품인때의 방망의 강도

    3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말비계 설치기준(구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말비계 높이가 A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Bcm 이상으로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C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할 것

    3. 지주부재 하단에는 D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 것

    A: 2  B: 40  C: 75  D: 미끄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

      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

      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이동식 비계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A

      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B(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

      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A: 브레이크ㆍ쐐기 B: 아웃트리거 C: 안전난간 D: 250kg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

      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

      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이동식 비계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kg)을 쓰시오.

    조치사항: 아웃트리거 설치/쐐기로 바퀴 고정  최대적재하중: 250kg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

      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

      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m, 장선 방향에서는 B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Cm 이하로 설치할 것

    3.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말 것

    4.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E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F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정답

    A: 1.85 B: 1.5 C: 2 D: 400kg E: 31 F: 2


    해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

      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

      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

      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

      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

      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할 것

    2. 높이 20m 초과 시 주틀 간 간격 1.8m 이하로 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밑둥에밑받침 철물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

      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

      도록 할 것

    2. 높이20미터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3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강관틀 비계 조립해 사용할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수반할 경우 주틀 간격 Am 이하로 할 것

    2. 주틀 간에 B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C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Dm, 수평방향으로 E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A: 1.8 B: 교차 가새 C: 5층  D: 6   E: 8


    해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밑둥에밑받침 철물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

      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

      도록 할 것

    2. 높이20미터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4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최대폭은 1.6m 이내이어야 한다. 

    2. 추락 위험있는 곳에 안전난간 설치해야 한다. 

    3. 근로자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돼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최대폭은 1.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7.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A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B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C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C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D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E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F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

      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대는 지름 G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H

      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발끝막이판 B: 90cm C: 120cm D: 2단 E: 60cm F: 10cm G: 2.7cm H: 100kg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

      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

      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

      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

      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

      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

      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4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달비계에 이용되는 작업용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금지기준 3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작업높이보다 길이 짧은 것


    해설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짧은 것

    4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 쓰시오.

    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심하게 변형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

      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

      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4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4가지 쓰시오.

    1. 부식 없을 것

    2. 급유 적정할 것 

    3. 소선 돌출되지 않을 것 

    4. 단말 고정은 손상이 없을 것


    해설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외부 마모에 의한 지름 감소는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하일 것

    3. 킹크 및 부식 없을 것

    4. 단말 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5. 급유 적정할 것

    6.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7.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8.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9.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10. 와이어로프 교체 시 크레인 제작 당시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4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와이어로프 최초 공칭지름이 30mm였으나 현재 20mm이다. 와이어로프 폐기여부를 판정하시오.

    7%를 초과하니 폐기대상


    해설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폐기대상

    현재 지름 감소=30-20=10

    4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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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1.8 B: 1:1  C: 1:0.5 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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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굴착지반이 연암일 경우 굴착면 기울기를 쓰시오.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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