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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해설 페이지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운반 시 양 끝을 묶어 운반한다.

    2. 내려놓을 시 천천히 내려놓는다.

    3. 공동 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해설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인당 무게는 25킬로그램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바.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동바리 상하 고정 조치할 것

    2.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 재료 사용할 것

    3. 깔판 사용 등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침하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2. 동바리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이음은 같은 품질재료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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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말 것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시 4개 이상의 볼트 사용해 이을 것

    3. 높이 3.5m 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3.5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

      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D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E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F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G 방향

      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A: 3개  B: 4개  C: 3.5m  D: 2m  E: 2개  F: 4m  G: 2개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3.5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

      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할 것

    3.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

      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

      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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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깔판, 깔목 사용에 대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경사면 하부에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1. 깔판 등을 이어서 사용 시 단단히 연결할 것

    2. 연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모든 동바리에 가새 설치할 것


    해설

    경사면 하부에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ㆍ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나. 깔판ㆍ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ㆍ깔목은 단단히 연결할 것

    다.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연직도를 유지하도록 깔판ㆍ깔목 등으로 고정할 것

    라. 연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설치하는 등 안전조치할 것

    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거푸집 동바리가 원인불명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지반 침하/받침철물 불량/수평연결재 불량

    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등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3.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4.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하게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철골보를 설치하고 인양 와이어로프 해체할 때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안전대 사용해 보 위를 이동/안전대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


     

     

    해설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12조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사용하여 보 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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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공구 오르내릴 경우 달포대 사용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3. 부재 붕괴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 우려 있을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할 것


    해설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

      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1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2.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을 경우 준수사항 1가지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1. 달줄 사용 2. 출입금지구역 설정 3.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




    해설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

      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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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하지 말 것

    2. 장전구는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 사용할 것

    3.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없는 안전한 것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위험없는 재료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1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장약을 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장약작업 중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2.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3.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 전기용접하지 말 것 


    해설

    장약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및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 

    2.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4.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5.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

      마다 구멍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 

    6. 장약봉은 곧바르고 견고하며,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

      비하게 할 것 

    7. 장약은 뇌관의 관체, 각선, 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게 할 것 

    8. 초유폭약을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장약 중에 흡습 또는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갱내에서는 가스 등의 환기에 유의하고, 통기가 나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다. 폭약을 장약한 후에는 신속하게 기폭할 것 

    9.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

      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 

    10. 장약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1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철골기둥을 앵커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한다. 

    2.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기둥 위로 올라갈 때 기둥 트랩을 이용한다. 

    3. 기둥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해설

    1.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가. 기둥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나.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임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다.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

      록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

      야 한다. 

    마.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 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

      는 기둥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풀어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

      지는 일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보호구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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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치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작하기 콘크리트 타설장비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전선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

      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할 것

    1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 4가지와 사고예방 대책 4가지 쓰시오.

    -사고유형

    근로자 추락/펌프카 전도/근로자와 호스 충돌/주변 전선에 의한 감전


    -사고예방 대책

    1) 호스 확실히 붙잡고 타설

    2) 추락 방지 위해 안전난간 설치

    3) 전도 방지 위해 아웃트리거 설치

    4) 주변 가공전선로와 이격거리 준수

    1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감시자 배치/양생기간 준수/작업 전 거푸집 동바리 점검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1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할 사항 3가지 쓰시오.

    거푸집 변형/동바리 변형/지반 침하 유무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2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인양 와이어로프 해체 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안전대 사용해 보 위로 이동/안전대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



    해설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2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

      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2.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3.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 것


    해설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2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1. 쐐기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할 것


    해설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2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누전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B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

    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mA B: 0.03초 


    해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2. 강관 접속부는 적합한 부속철물 사용해 접속할 것

    3.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철물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사용하거나 깔

      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 적합한 부속철물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

      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

      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쐐기 등을 사용해 수평 유지할 것

    3.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

      물의 바닥면이 수평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

      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

      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2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시스템 비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수직재, 수평재, A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B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

      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C 이상 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해 비계를 설치 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D를 설치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 있는 경우 E을 사용하여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

      록 할 것

    5.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F 또는 G 등을 사용해 바닥면이 수평 유지하도록 할 것

    A: 가새재 B: 받침철물 C: 1/3  D: 절연용 방호구  E: 조절형 밑받침 철물

    F: 피벗형 받침 철물 G: 쐐기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하는 사람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설치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2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결핍 우려 시 대책 1가지, 산소 결핍 인정 시 대책 1가지 쓰시오.

    산소 결핍 우려 시 대책: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산소 결핍 인정 시 대책: 송기 위한 설비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하는 사람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설치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3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방지책) 3가지 쓰시오.

    덮개 설치/울타리 설치/안전난간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

    2.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

      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거푸집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깔판 사용/말뚝 박기/콘크리트 타설


    해설

    받침목이나 깔판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방호망 설치/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설치, 방호망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크레인 해체작업 시 안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날씨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2. 작업순서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3.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 유지하면서 작업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

      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3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쐐기로 고정시킬 것

    2. 시설에 설치 시 내력 확인하고 부족하면 그 내력 보강할 것

    3. 연약 지반 설치 시 지지구조물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지반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침하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

      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3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항타기 및 항발기의 무너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A 등을 사용할 것

    2.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B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3.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C 등으로 고정시킬 것

    A: 깔판, 받침목 B: 말뚝, 쐐기 C: 레일 클램프, 쐐기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지반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침하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

      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3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절토작업 시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하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부석 제거/신호수 배치/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해설

    절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나. 부석 제거 

    다.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라.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3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유도자 배치/도로 폭 유지/갓길 붕괴방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붕괴 방지도로 폭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근로자 출입금지/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작업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4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가설대 사용 시 충분한 폭 확보할 것/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자루ㆍ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1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지게차가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내용이다. 빈칸을 찾으시오.


    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A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해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마스트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B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A: 10cm  B: 10cm 이상 30cm 이하


    해설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해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마스트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1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42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운전자 시야 가리지 말 것

    2.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3. 화물자동차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할 것

    3. 운전자시야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4.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3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굴착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타이어 상태/부속장치 상태/클러치 작동상태


    해설

    작업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상태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상태 

    다.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라. 경보장치 작동상태 

    마. 부속장치상태

    44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건설현장의 폭설, 한파로 인한 결빙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동절기 도로의 조치사항)

    가설도로에 염화칼슘 비치

    모래 이용해 미끄럼 방지조치

    무너짐 위험구간에 쌓인 눈 제거



    해설

    동절기 폭설, 결빙 시 안전조치사항

    1.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떨

      어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도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모래함이나 염화칼슘

      을 비치하고 근로자 주 통행로와 구별되도록 한다.

    3.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의 특보 발령 시 눈이 계속 쌓여 이로 인한 하중 증가로 가설구

      조물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무너짐 위험구간에는 지속

      적으로 쌓인 눈제거하고,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4. 현장 내 처마 부위 또는 흙막이 지보공 등에 고드름이 발생할 경우 고드름의 낙하로 인

      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드름을 제거하거나 접근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철골작업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을 다

      시 시작하기 전에 철골계단 단부 등 개구부 주변에서 결빙으로 인해 넘어짐,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빙 부위 제거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넘어짐,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5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밀폐작업 시 조치사항 3가지와 산소결핍의 기준을 쓰시오.

    -조치사항: 감시인 배치/산소농도 측정/송기마스크 착용/관계자 외 출입금지

    -산소결핍 기준: 산소농도 18% 미만


    해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46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의 적정 수준을 쓰시오.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해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7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사항(=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1.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할 것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킬 것

    3. 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

      구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

      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

      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

        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48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개 쓰시오.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

    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

    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

    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

      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49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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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직8딴 건설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교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쓰시오

    1. 작업 방법

    2. 사용 기계 종류

    3. 부재 낙하 방지 방법

    4.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 근로자 추락 방지위한 안전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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