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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작업물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며 대리석 연마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푸른색 스파크가 작업자 손 주변에서 발생한다. 진돌이는 절연장갑을 착용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며 물웅덩이에 전선들이 놓여있다.

    1. 도전성 공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할 것

    2.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플러그를 제거하지 말 것

    3. 전기회로 개방하는 경우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 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작업의 안전대책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맨손인 진돌이가 변압기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벽 너머 진순이에게 전원 투입하라고 소리 지른다. 진돌이는 측정을 다 하고, 진순이에게 전원을 차단하라고 하지만 진순이는 못 들었다. 전원이 차단된 줄 안 진돌이는 기기를 만지다가 감전이 된다.

    1. 전원 차단 후 단로기 개방하고 확인할 것

    2. 검전기 이용해 작업 대상 기기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


    해설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 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분전반(내부에 콘센트랑 누전차단기(ELB) 있음)에 휴대용 연삭기를 연결하여 철물을 연마하고 있다. 작업을 다 하고 진돌이는 진순이에게 콘센트를 뽑으라고 한다. 맨손인 진순이는 분전반을 만지며 코드를 뽑는 순간 감전되어 버린다. 진돌이는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며 진순이는 안전모만 착용했다. 또한 연삭기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있다.

    감전 관련: 절연장갑 미착용/누전차단기 불량

    연마작업 관련: 보안경 미착용/연삭기 덮개 미설치

    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사출성형기 노즐 속 이물질 제거 작업 중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 동종 재해방지대책 4가지 적으시오.

    전원 차단/절연장갑 착용/사출성형기 접지조치/수공구 이용해 이물질 제거

    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재해 예방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단무지 공장에서 무릎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수중 펌프를 작동했더니 작업자가 감전되었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충분히 절연효과 있는 이동전선 이용/충분히 피복한 접속기구 사용

    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작업 시 안전대책을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크레인을 이용해 전주(전봇대)를 세우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한 진돌이가 맨손으로 전주를 만지며 한 손으로 크레인 운전원에게 올리라고 신호를 준다. 운전원은 전주를 올리다가 위에 전선에 전주가 닿아 스파크가 발생한다. 진돌이는 신호수가 아니며 주변에 감시인이 없다.

    1. 감시인 배치

    2. 절연장갑 착용

    3. 절연용 방호구(절연덮개/절연매트 등) 설치

    4.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해설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안전대책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항타기로 전주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주가 움직여 근처 활선전로에 닿아 스파크가 발생한다. 주변에 감시인은 없다.

    감시인 배치/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해설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활선전로 근처에서 전주 설치작업 시 관리적 대책을 3가지 쓰시오.

    감시인 배치/절연용 방호구 설치/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해설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용접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용접용 보호구를 풀 세트로 다 착용한 진돌이가 용접하고 있다. 바닥에는 여러 전선과 공구들이 놓여있고, 뒤에 인화성 물질이 담겨있는 드럼통이 보이며 불티가 계속 드럼통에 튄다. 주변에 화재감시자도 소화기도 없다.

    소화기 미배치/화재감시자 미배치/주변 인화성물질 존재

    1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작업장의 불안전한 요소 4가지를 쓰시오.(단,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제외)


    영상 설명

    진돌이가 용접하고 있고, 주변에 불티들이 막 튀고 있다. 주변은 여러 자재와 인화성 물질들이 바닥 곳곳에 놓여있다. 산소통은 아예 바닥에 눕혀져 있고, 주변에 소화기와 화재감시자도 없다. 또한 진돌이는 아무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용접하면서 산소통 줄을 심하게 당기다가 호스가 뽑힌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소화기 미배치/산소통 눕혀있음/화재감시자 미배치/주변 인화성물질 존재

    1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전봇대에 올라가다가 안전모가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한다. 진돌이는 안전대 미착용상태이다.

    안전대 미착용/올라가면서 시야 미확보

    1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화약 장전 시 불안전한 행동을 1가지 적으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장전구 안에 화약을 장전하려고 근처 땅에 있는 철근을 주워 그것으로 밀어 넣고 있다, 진돌이는 젖은 상태의 장갑을 착용 중이다.

    철근으로 화약을 장전하고 있다,


    해설

    장전구(裝塡具)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1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피트에서 양동이로 오수를 퍼내고 있다. 진순이가 너무 힘이 들어 중간에 지쳐 넘어질 뻔하다가 진돌이가 잡아준다.

    양동이에 달줄 설치/인력이 아닌 양수기(=펌프) 이용

    1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영상 속 작업에서의 안전대책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기찻길에서 궤도 점검작업 중이다. 기찻길 가운데에 기름통이 놓여있고, 진돌이와 진순이는 안전모도 안 쓴 채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고 있다. 잠시 후, 기차가 오지만, 진순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름통을 가지러 기찻길로 다가간다.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열차통행 시간간격 충분히 한다.


    해설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위험 원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경운기 양수기(펌프) V벨트를 점검하려 한다. 둘 다 맨손이며 서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다가 모르고 가동 중인 V벨트에 손을 넣어 다친다. V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되어 있다.

    전원 미차단/덮개 미설치/작업 미집중

    1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영상 속 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둥근 톱을 이용해 물을 뿌리며 대리석을 자르고 있다. 반대쪽 둥근 톱이 고장이 나서 진돌이는 반대쪽 둥근 톱을 만져본다. 진돌이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둥근톱들 전원은 미차단한 상태이며 날접촉예방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다.

    전원 미차단/톱날을 손으로 만짐/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1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작업에서 복장과 행동에서 위험요인 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띠톱으로 작업하다가 이물질이 있어서 면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려다가 손이 잘린다. 띠톱은 가동상태이며 진돌이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복장: 보안경 미착용 행동: 전원 미차단

    1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영상 속 작업에서 작업자와 작업방법 측면서의 위험요인 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탁상용 드릴을 하는 도중 비트에 이물질이 생겼다. 진돌이는 전원을 미차단하고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말려들어가서 손가락이 부러진다.

    진돌이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작업자: 장갑 착용/보안경 미착용

    작업방법: 이물질 제거 시 전원 미차단/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1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위험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임팩 드릴로 통나무를 한 손으로 움켜쥐며 구멍을 뚫고 있다. 통나무를 고정하지 않아 작업하면서 흔들린다. 작업장에는 나무 가루가 많이 날린다. 진돌이는 면장갑과 보안경은 착용했고, 방진마스크 미착용했다.

    통나무 미고정/방진마스크 미착용

    2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영상 속 내재된 위험 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선반으로 길이가 긴 공작물을 작업하고 있다. 선반에는 칩 브레이커와 덮개가 없고, ‘비산주의’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진돌이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이며 장갑을 끼고 있다.

    장갑 착용/덮개 미설치/방진마스크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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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201~221)

    ★☆

    영상 속 롤러기 상태 문제점 1가지와 작업자 행동의 문제점 및 안전대책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는 롤러기 전원을 끄고 내부 수리를 한다. 수리를 다 하고 롤러기를 가동시켰고, 나가려는 순간 이물질이 롤러기 내부에 보여서 장갑을 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다. 그때 손이 롤러기에 말려 들어간다. 롤러기에는 덮개가 있으나 인터록 장치가 없다

    롤러기 상태 문제점: 인터록 미설치

    작업자 행동 문제점: 전원 미차단/수공구 미이용

    안전대책: 전원 차단 후 작업/수공구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