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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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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개 쓰시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압력방출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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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브레이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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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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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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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덮개 이상 유무/풀리 기능 이상 유무/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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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리프트 사용해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방호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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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크랭크 프레스기에 금형 설치 시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3.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4. 펀치와 생크홀의 직각도


    해설

    프레스의 금형 설치 점검사항

    1. 다이홀더와 펀치의 직각도, 생크홀과 펀치의 직각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3.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1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습윤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이동전선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지 여부/부속 접속기구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지 여부

    해설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설치목적: 지반 붕괴 방지 점검사항: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1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터널 지보공을 수시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부재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1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영상 속 행동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롤러기 롤러를 교체하려고 한다. 롤러를 둘이서 들다 너무 무거워서 진순이의 허리가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롤러를 놓쳐 롤러가 진돌이 발에 떨어진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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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영상 속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압쇄기와 대형 브레이커를 이용해 건물을 해체하고 있다. 근처에 있던 진돌이는 감시인 신분으로 지켜보고 있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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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지게차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개 쓰시오.

    운행경로/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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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2가지 쓰시오.

    운전자 변경 시/작업방법 변경 시


    해설

    작업계획서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2.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4.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1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24/7/1 법개정으로 문제 삭제)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해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밀폐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의 특별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보호구 착용/비상시 구출/산소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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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밀폐공간 내 질식 방지 안전대책을 3가지만 쓰시오.

    감시인 배치/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산소농도 18% 이상인지 항시 확인


    해설

    1.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때에는 환기를 실시

    2. 산소농도가 18%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

    3. 환기 시 급기. 배기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

    4. 국소배기장치의 전원부에 잠금장치를 하고 감시인을 배치

    5.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 들어갈 때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2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밀폐공간 작업 중에,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1. 작업 시작 전 송기마스크 점검

    2.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착용 지도

    3. 작업장소 공기가 적절한지 작업 시작 전에 측정


    해설

    관리감독자의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위험방지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2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공간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A이상 B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C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D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E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A: 18% B: 23.5% C: 1.5% D: 30ppm E: 10ppm


    해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2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할 경우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모든 이상유무 확인 후 전원 투입할 것

    2. 잠금장치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3.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4.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2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2.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3. 장전구는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 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2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1.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

    2. 이동통로 요철상태 등을 확인할 것

    3. 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2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압쇄기 이용한 해체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사전에 압쇄기 중량 고려

    2.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수시로 보수점검

    3. 압쇄기 해체는 경험 많은 사람이 실시


    해설

    압쇄기는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하여 야 한다.

    2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크레인으로 하물 인양 시 걸이작업 관련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2줄 걸이 이상 사용한다./매다는 각도 60도 이내로 한다./와이어로프 등은 훅 중심에 건다.


    해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2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1.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2. 플랜지 접합부에는 개스킷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A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B를 설치할 것

    2.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을 C 이상으로 할 것

    A: 75도 B: 보조부재 C: 40cm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이동식 비계 조립하여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할 것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 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 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B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C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A: 1.85m B: 1.5m C: 31m D: 400kg


    해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안전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cm 이상 지점에 설치

    난간대: 지름 B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하중: C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Dcm 이상의 높이 유지

    A: 90  B: 2.7  C: 100  D: 10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3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보일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A(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A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B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A: 최고사용압력 B: 1.05배


    해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B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C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D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E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F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 127kPa B: 3m C: 1.5m D: 개스킷 E: 안전기 F: 70%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선 아니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A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B 이하로 할 것

    A: 전위차 B: 1m/s


    해설

    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 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3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 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 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 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C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D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A: 30도 B: 15도 C: 15m D: 7m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3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 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 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D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F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높이 G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A: 500kg B: 4 C: 1m D: 1m E: 3m F: 1.2m G: 1m


    해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영상 속 방호구 이름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성수대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 결국 진돌이는 추락한다. 허나 밑에 그물 덕에 살아남는다. 진돌이는 안도한다.

    추락방호망

    4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추락방호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B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C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D 이상 되도록 할 것.

    A: 10m  B: 수평  C: 12%  D: 3m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4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 이상 D 이하를 유지할 것

    A: 10m B: 2m C: 20도 D: 30도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4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A: 밀폐된 용기, 배관 등의 내압이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되어 본체의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조된 원형의 얇은 금속판

    2. A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1. 파열판

    2.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있을 시/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는 시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는 경우

    4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한다.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3가지 쓰시오.

    1.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2.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비상경보설비 등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가능하면 길이 짧게 할 것/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접속부 안쪽은 돌출 부분 없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 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4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5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4. 작업발판 지지물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 없을 것

    5.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발판 폭과 발판 틈새를 쓰시오.

    폭: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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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고정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개 쓰시오.(치수가 있는 사항 쓸 것)

    1.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2.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3.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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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이동식 사다리 설치해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2.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로 할 것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연장길이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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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50)

    ☆☆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정해진 신호방법 따를 것

    2. 운전 중 운전위치 이탈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