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201~253) 해설 페이지
1번
☆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풍속 10m/s 이상 / 강우량 1mm/h 이상 /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번
☆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 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B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 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도르래, 트롤 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C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A: 30 B: 40 C: 0.2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 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 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 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 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1가지와 노사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의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대상: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개최주기: 2개월마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번
☆☆☆☆☆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5번
☆☆☆☆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 lux 이상
2. 정밀 작업: B lux 이상
3. 보통 작업: C 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 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6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정밀작업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300lux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7번
☆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와 동작시간을 쓰시오.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 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8번
☆
누전차단기 접속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B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C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 D초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 B: 0.03 C: 200 D: 0.1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 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9번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를 쓰시오.
1. 내압방폭구조 2. 충전방폭구조 3. 몰드방폭구조 4. 특수방폭구조
5. 본질안전방폭구조 6. 안전증방폭구조 7. 유입방폭구조 8. 비점화방폭구조
1. Ex d 2. Ex q 3. Ex ma/mb 4. Ex s
5. Ex ia/ib 6. Ex e 7. Ex o 8. Ex nA/nC/nL/nR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10번
☆
IEC에 따른 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을 쓰고 해당 등급에 속하는 가스를 2개씩 쓰시오.
11번
☆
방폭 전기기기 안전인증의 표시에 기재된 ‘Ex d II A T4’에서 "d II A T4" 부분의 표기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d: 내압 방폭구조 II: 공장 및 사업장용 II A: 폭발등급 T4: 온도등급
해설
d: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 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12번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방폭구조: 외부의 가스가 용기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 부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가스그룹: II B
최대 표면온도: 90℃
Ex d II B T5
해설
내압방폭구조: 방폭전기기기의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d: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 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Ⅰ: 탄광용 II: 공장 및 사업장용
13번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방폭구조: 외부의 가스가 용기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 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 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제외)
최대안전틈새: 0.8mm
최대표면온도: 180℃
Ex d II B T3
해설
방폭기기의 분류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그룹 I: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2) 그룹 II: 1) 이외의 잠재적 폭발성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최대안전틈새 0.9mm 이상 : Ⅱ A 0.5~0.9mm : Ⅱ B 0.5mm 이하 : Ⅱ C
d: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 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Ⅰ: 탄광용 II: 공장 및 사업장용
14번
☆☆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이 ‘SF II 1-B’이다. 이것을 설명하시오.
S: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
F: 전량식
II: 호칭지름이 25mm 초과 50mm 이하
1: 호칭압력이 1MPa 이하
B: 평형형
15번
☆☆
다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인원을 쓰시오.
1.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2.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3. 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
4.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5.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6. 1차금속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명
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8. 건설업: 공사금액 1,000억원
1. 2명 2. 1명 3. 1명 4. 1명 5. 2명 6. 1명 7. 1명 8. 2명
16번
☆
사망만인율 공식과 사망자수에 미포함되는 경우 2가지 쓰시오.
17번
☆
다음 재해 통계지수에 관해 설명하시오.
1. 도수율 2. 강도율
18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강도율이라 함은 연 근로시간 A시간당 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B를 말한다.
A: 1,000 B: 총요양근로손실일수
19번
☆
다음의 각 경우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1. 이산화탄소소화기 2. 건조사 3. 봉상수소화기 4. 물통 또는 수조 5. 포소화기 6.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1. 전기설비 : ? 2. 인화성 액체 : ? 3. 자기반응성 액체 : ?
1. 1/6 2. 1/2/5/6 3. 2/3/4/5
2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에 있어 각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보기]
1. 황 2. 아세톤 3. 하이드라진유도체 4. 리튬 5. 니트로화합물
6. 염소산칼륨 7. 질산나트륨 8. 질산에스테르류 9. 셀룰로이드류
10. 마그네슘 분말 11. 산화프로필렌 12. 아세틸렌 13. 수소
14. 등유 15. 과염소산
1. 폭발성물질/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
3. 산화성액체/산화성고체
4. 인화성 가스
5. 인화성 액체
1. 3/5/8
2. 1/4/9/10
3. 6/7/15
4. 12/13
5. 2/11/14
해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염소산칼륨)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질산나트륨)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21번
☆
보기에 있는 각각의 물질에 대해 그 물질과 혼재가능한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1. 산화성 고체 2. 가연성 고체 3.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 인화성 액체 5. 자기반응성 물질 6. 산화성 액체
1-6/2-4,5/3-4/4-2,3,5/5-2,4/6-1
22번
☆☆
화재 등급에 따른 구분색 및 화재 종류를 나타낸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백색 B: 황색 C: 전기화재 D: 금속화재
23번
☆☆
고압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오. (의료용 제외)
1. 산소 2. 아세틸렌 3. 액화암모니아 4. 질소
1. 녹색 2. 황색 3. 백색 4. 회색
24번
☆
노출기준(TWA, ppm기준)이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을 고르시오.
1. 암모니아 2. 불소 3. 과산화수소 4. 사염화탄소 5. 염화수소
가장 낮은 것: 불소
가장 높은 것: 암모니아
해설
노출기준(TWA, ppm기준)
불소: 0.1
과산화수소, 염화수소: 1
사염화탄소: 5
암모니아: 25
25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A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 의 B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C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1.2배 B: 70% C: 6개월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4,9조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6번
☆
음파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파장이 짧고 소리가 높다.(고주파음)
2. 파장이 높고 소리가 낮다.(저주파음)
3. 진폭이 크고 소리가 크다.
4. 진폭이 작고 소리가 작다.
1. 음높이가 가장 높은 음파의 종류와 이유
2. 음강도가 가장 센 음파의 종류와 이유
1. 1번, 파장이 가장 짧다. 2. 3번, 진폭이 가장 크다.
27번
☆☆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28번
☆
LD50 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피실험 동물의 50%가 죽게 되는 물질의 복용량
29번
☆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보 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을 쓰시오.
∙염산(중량 20% 이상): 제조/취급/저장: A
∙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B
∙황산(중량 20% 이상): 제조/취급/저장: C
∙인화성가스: 제조/취급: D
A: 20,000kg B: 10,000kg C: 20,000kg D: 5,000kg
30번
☆
소음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A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B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C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D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A: 85dB B: 8 C: 2 D: 10,000
해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31번
☆☆
사업주는 다음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A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선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2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A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B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C 이상
A: 10 B: 5 C: 3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33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파괴검사 실시기준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A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B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A: 1톤 B: 120m
해설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34번
☆☆
롤러기의 원주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 기준을 쓰시오.
35번
☆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원주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를 쓰시오.
∙30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A이내 ∙30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B이내
A: 1/2.5 B: 1/3
36번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알맞게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A: 1.8m 이내 B: 0.8m 이상 1.1m 이내 C: 0.6m 이내
37번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분할 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A배 이상으로 한다.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B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C 이상을 덮도록 한다.
4. 분할날 조임볼트는 D 이상일 것
5. 볼트는 E조치가 되어 있을 것
A: 1.1 B: 12 C: 2/3 D: 2개 E: 이완방지
38번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A년 이내에 공정안 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2.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마다 이행상태평가 를 할 수 있다.
A: 2 B: 1년 또는 2년
해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9번
☆☆
다음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C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26조
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4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A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kg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B일) 전까지 별지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0 B: 14 C: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 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1번
☆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A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A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 사용압력 B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C회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 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D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 행상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해 E년 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A: 최고사용압력
B: 1.05
C: 1
D: 납
E: 4
해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 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 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42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총 공사금액이 A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B를 작성할 것
설계단계: B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C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C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D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A: 50억원 B: 기본안전보건대장 C: 설계안전보건대장 D: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 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 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43번
☆
화학설비,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Am 이상 이격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반경 Bm 이상 이격
3.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Cm 이상 이격
4.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Dm 이상 이격
A: 10 B: 20 C: 20 D: 20
44번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A: 빨간색
B: 경고
C: 5Y 8.5/12
D: 2.5PB 4/10
E: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F: N0.5
45번
☆☆
위험장소 경고표지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그리시오. 2. 색을 쓰시오.
46번
☆☆
출입금지표지를 그리고, 색을 적으시오.
47번
☆☆☆☆
응급구호표지를 그리고, 색을 적으시오.
48번
☆
지시표지 종류 4가지 쓰시오
보안경 착용/보안면 착용/안전모 착용/안전복 착용
해설
지시표지 종류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 착용/방진마스크 착용/보안면 착용/안전모 착용/귀마개 착용/안전화 착용/안전장갑 착용/안전복 착용
49번
☆☆☆☆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A: 화기금지 B: 폭발성물질경고 C: 부식성물질경고 D: 고압전기경고
E: 들것 F: 물체이동금지 G: 사용금지 H: 응급구호표지
50번
☆☆
와이어로프 꼬임 형식 명칭을 쓰시오.
A: 보통S꼬임 B: 랭Z꼬임
51번
☆
다음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쓰시오.
A: 협착점 B: 끼임점 C: 접선물림점 D: 회전말림점 E: 물림점 F: 절단점
52번
☆☆
다음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
협착점: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물림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서 생기는 위험점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 위에 옷, 장갑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53번
☆☆
다음을 지칭하는 연삭기 각도를 쓰시오.
1. 125도 이내 2. 60도 이상 3. 15도 이상